공공택지지구(옛 보금자리주택지구) 학교 설립 비용 부담을 서로에게 떠넘기던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지방 교육청들이 사태를 원만히 해결하기로 합의했다. 1조원대 소송전과 경기지역 1만3000여가구의 아파트 사업 중단 사태로까지 치달을 뻔했던 양측의 갈등이 제도 개선과 소송 취하로 마무리될 전망이다.

▶본지 2월24일자 A1, 3면 참조

19일 국무조정실과 국토교통부, 교육부 등에 따르면 LH와 지방 교육청들이 학교용지 부담금 제도 개선 방안을 조율 중이다. LH는 소송을 취하하기로 했다. 이달 말까지는 제도 개선 및 LH의 소송 취하 방침을 밝히는 합의문을 발표하기 위해 초안을 마련하고 있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이르면 이달 말까지는 결론을 공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와 교육부 관계자들도 “LH와 지방 교육청이 각자 합의문 초안을 작성해 내용을 조정할 것”이라며 “문구 조정 과정이 남아 있지만 큰 이견은 없다”고 말했다.

LH와 교육당국은 공공주택지구 등을 개발할 때 LH가 학교용지를 제공하고 건물 신축비도 부담하게 한 제도를 두고 오래전부터 갈등을 겪었다. 2013년 LH가 지방자치단체들을 상대로 부담금 부과 취소 행정소송을 내기 시작했고 지금까지 제기된 소송은 총 15건으로 불어났다. 2011년 법제처가 보금자리지구 등 학교용지법에 명시되지 않은 사업지에서도 LH가 학교용지를 무상 공급해야 한다고 유권해석을 했지만 LH는 소송을 강행했다. 작년 말 대법원은 법을 엄격히 적용해야 한다며 LH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잇따라 내렸다.

LH가 소송을 계속 내면 1조원대가 넘는 돈을 물어내야 하는 경기교육청은 국토부와 경기지역 기초단체 등에 고양 향동, 고양 지축 등 아파트 1만3000가구의 인허가 절차를 사실상 중단시켰다. 사태가 커지자 정치권이 나서 학교용지법에 보금자리지구 등 신규 공공주택 사업지를 넣는 내용의 개정안을 마련해 지난달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다만 법이 소급 적용되지는 않아 LH가 이미 낸 부담금에 대한 소송은 유효했다. 이에 국토부, 교육부 등 관련 부처와 국무조정실까지 중재에 나서 협상 테이블이 마련됐다.

문혜정 기자 selenmo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