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청약 서비스를 제공하는 금융결제원 아파트투유가 16일 오전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상위순위에 올라 관심을 모으고 있다. 아파트투유는 이날 일부 분양 단지의 청약 신청을 받고 당첨자 발표가 이어지면서 홈페이지 접속자들이 몰리고 있다.
사진=아파트투유 홈페이지 화면 캡처
아파트투유 홈페이지에는 지난해 11.3 부동산 대책 이후 권역별로 청약 조건이 다르고 자격도 까다로워지면서 '청약조정대상주택 청약시 유의사항'까지 안내하고 있다. 수도권은 서울을 비롯한 경기도 과천·성남·고양·남양주·하남 등이 조정대상지역에 포함됐다. 지방은 부산 해운대구 등 일부자치구와 세종시 등이 속했다.
청약조정대상주택은 민영주택의 경우 청약통장 1순위자 또는 세대주(무주택이거나 1주택만 소유)여야 하고, 5년 이내 다른 주택에 당첨된 적이 없어야 1순위 청약이 가능하다. 국민주택은 5년내 청약 당첨 사실이 없거나 무주택세대 구성원이어야 1순위 청약을 할 수 있다. 만일 재당첨제한 기간 내 있으면 청약이 불가능하다.
이날 청약 신청은 평택 고덕신도시 자연앤자이(공공분양), 부산 연지 꿈에그린, 익산 라온 프라이빗 1·2단지 등 비조정대상지역 단지다. 당첨자 발표는 서울 강북구 미아9-1 꿈의숲 효성해링턴 플레이스, 서울 은평구 백련산 SK뷰 아이파크, 평택 비전 레이크 푸르지오, 울산 남구 남산드림파크 등이다.
서울의 노후 영구임대 아파트를 재건축하는 사업이 탄력을 받고 있다. 선도 사업지로 지정된 노원구 상계마들이 이주 절차에 들어갔고, 하계5단지도 최근 사업계획이 승인됐다. 임대주택에 사는 취약계층의 주거 환경이 한층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비사업을 통해 늘어나는 물량을 장기전세주택으로 선보이는 만큼 주택 공급 확대 효과도 기대된다는 평가가 나온다.◇상계마들, 이주 본격화5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주택도시공사(SH)는 현재 상계마들 입주자를 대상으로 이주주택 추첨 신청을 받고 있다. 상계마들은 하계5단지와 함께 국내 최초로 재정비를 시행하고 있는 장기공공임대주택이다. 지난 1월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데 이어 이주 단계에 본격적으로 돌입했다. 기존 세입자는 인근 영구임대, 매입임대 등으로 이사했다가 재건축이 완료되면 새 아파트로 우선 입주할 수 있다. 이주 기간 기존 임대료 수준은 유지된다.SH 관계자는 “기존 생활권에서 계속 살기를 원하는 사람이 많아 노원구와 인접한 자치구 위주로 이주주택을 마련했다”며 “거리가 조금 떨어져 있어도 다양한 선택지가 있으면 좋겠다는 수요도 있어 강남구, 강서구 등에도 일부 물량을 확보했다”고 말했다. 상계마들엔 거주자뿐 아니라 상가 임차인도 있다. SH는 이들을 대상으로 한 보상계획도 최근 공고했다. 보상액은 감정평가 등을 거쳐 산정한다.1988년 준공한 상계마들은 지상 5층, 3개 동, 170가구(전용면적 33㎡) 규모의 노후 영구임대 아파트다. 재건축을 거쳐 지상 19층, 3개 동, 363가구(전용 39·45㎡) 규모로 탈바꿈한다. 제2종 일반주거지역(7층 이하)에서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종 상향이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올해 1만8000가구에 달하는 서울 도심 주택정비 사업에 나선다. 서울권에선 브랜드 단지 선호도가 높아 대형 건설사도 일찌감치 LH 도심 정비 수주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LH 서울지역본부는 올해 11개 단지, 1만8000가구 규모의 도심정비사업(7조4000억원)에 참여할 건설사를 공모한다고 5일 밝혔다. 이날 LH 서울지역본부에서는 주요 건설사 14곳을 초청해 상생 토론회를 열고 올해 공모 계획을 설명했다.토론회에는 현대건설, 삼성물산, 롯데건설, 대우건설 등 주요 대형 건설사가 참여했다. LH와 건설사 간 업무 분담 계획을 비롯해 자금조달 방법과 물가 연동 방식 등 민간에서 궁금해하는 사업 내용을 논의했다.LH에 따르면 올해 서울권 도심복합사업은 연신내역세권(392가구)을 비롯해 신길2구역(1332가구), 쌍문역 서측(1404가구), 증산4구역(3568가구) 등이 예정돼 있다. 건설사 공모는 상반기 내 모두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서울 공공재개발은 장위9구역(2230가구)과 신월7동-2구역(2228가구)에서 공모가 진행 중이다. 오는 6월부터 성북1구역(2086가구), 천호A1-1구역(747가구), 신길1구역(1483가구), 상계3구역(2550가구), 봉천13구역(473가구) 등 1만1797가구가 연이어 건설사 공모에 나선다. 전체 규모는 1만8493가구로, 지난해(6100가구)보다 3배 가까이 늘어났다.민간 주택시장은 공사비 급등과 미분양 증가, 건설사 유동성 위기 등이 겹치며 침체가 심화하고 있다. LH는 이런 상황에서 민간과의 상호협력을 통해 도심정비사업에 속도를 내고 주택 공급도 확대할 계획이다.LH 관계자는 “양질의 주택 공급과 더불어 주택 생태계 및 건설 경기 복원을 위해 공적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으로 서울에서 추진되는 정비사업은 ‘입체공원’(개념도)을 조성해 상부에 공원을 만들면 하부 공간은 주차장이나 편의시설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도심 내 부족한 녹지공간을 확보하는 동시에 개발사업 사업성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가 나온다.서울시는 입체공원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입체공원 설치·운영 기준’을 이달부터 전격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입체공원은 ‘입체적으로 공간을 활용’해 조성하는 공원이다. 공원 하부가 인공지반으로 건축물 또는 구조물이 설치되는 공원을 말한다.그동안은 대규모 정비사업 시행 시 부지면적의 5% 이상을 자연지반에 평면공원으로만 확보해야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문화시설, 주차장 등 건축물과 구조물 상부의 인공지반에 조성하는 입체공원까지 의무 확보 공원으로 인정해준다. 서울시는 규제철폐 제6호로 입체공원 제도 도입을 발표한 바 있다. 강북구 미아동 130 일대 재개발 신속통합기획 대상지가 입체공원 시범사업으로 추진된다.서울시는 입체공원의 입지 기준, 계획 기준, 관리·운영 등에 관한 종합적 가이드라인도 마련했다. 이에 따르면 도시기능 복합화, 보행 및 녹지 연결 등을 위한 입체적 공간 활용이 유리한 지형으로 토지 여건상 자연지반 공원 확보가 어려운 지역에만 입체공원을 허용한다. 면적은 3000㎡ 이상, 폭원은 30m 이상 확보해야 한다. 입체공원 20% 이상은 지면에 접해야 한다. 지상층에는 주요 보행 동선과 연계하고 독립된 수직이동 시설을 확보하며 상시 개방해야 한다.서울시는 “인공지반에 조성하는 입체공원을 법적으로 의무 조성해야 하는 공원으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자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