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22일 열린 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장 등의 강요미수 등 혐의에 대한 6차 공판에서 김영수 전 포레카 대표는 증인으로 출석해 최씨의 지시를 받은 사실을 인정했다. 검찰이 “(지분 강탈이) 순조롭지 않다고 보고하면 최씨가 ‘더 강하게 압박 회유해서라도 반드시 인수하게 하라. 안종범 수석에게 말해보라’고 했느냐”고 묻자 김 전 대표는 “그렇다”고 답했다.
최씨 조카에게 이력서를 주고 면접을 거쳐 포레카 대표가 됐다는 그는 “안 전 수석으로부터 ‘포레카 인수가 잘 될 수 있게 해달라’는 전화도 받았다”며 “포레카 인수에 실패한 뒤 안 전 수석이 ‘VIP께 엄청 혼났다’고 했다”고 주장했다.
차씨와 김 전 대표 등은 포레카 인수를 시도하던 광고업체 컴투게더 대표 한모씨에게 ‘모스코스와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지분 80%를 넘기라’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상엽 기자 ls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