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닛산, 환경부·국립환경과학원 상대 행정소송 패소
"일정온도 이상서 배출가스 재순환장치 멈추도록 설정"


한국닛산이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캐시카이' 차량에 대한 환경부의 판매정지 조치 등에 반발해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장순욱 부장판사)는 9일 한국닛산이 환경부장관과 국립환경과학원장을 상대로 "인증취소 처분 등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한국닛산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한국닛산은 일정 온도 이상에서 배출가스 재순환장치 작동을 멈추도록 온도설정을 한 뒤 공공도로 주행에서도 재순환장치가 제대로 작동된다는 내용의 배출가스 시험 결과 보고서를 제출해 인증을 받았다"며 "이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인 만큼 인증취소 처분은 적법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또 "캐시카이의 경우 '수시검사'에서 임의설정이 확인돼 불합격 판정을 받은 만큼 환경부가 이를 근거로 판매정지와 결함 시정 명령을 내린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환경부의 과징금 처분 또한 적법하다는 게 재판부 판단이다.

환경부는 지난해 6월 한국닛산이 캐시카이의 배출가스 재순환장치를 불법 조작했다고 판단해 캐시카이에 대한 신차 판매정지와 이미 팔린 814대에 대한 리콜 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3억4천만원을 부과했다.

한국닛산은 "캐시카이 차량에 임의조작을 하거나 불법 장치를 쓰지 않았다"며 소송을 냈다.

정식 소송과 함께 환경부의 판매정지와 리콜 명령 처분, 국립환경과학원의 인증취소 처분을 일시 중지해달라며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도 냈다.

법원은 한국닛산의 집행정지 신청은 받아들여 정식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환경부 등의 처분을 중지하라고 지난해 7월 결정한 바 있다.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s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