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주택 공시가격 상승률 제주도 최고…전국 평균 4.75% 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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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공개…제주 평균 상승률 18%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1일 기준 전국 표준단독주택 22만가구의 가격을 2일 관보에 공시한다고 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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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단위로 수도권(4.46%)보다 광역시(5.49%)와 시·군(4.91%) 등 지방의 가격 상승 폭이 컸다. 제주(18.03%) 부산(7.78%) 세종(7.22%) 등 개발 사업이 활발한 일부 지역의 높은 가격상승률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시·도 별로 보면 제주(18.03%) 부산(7.78%) 세종(7.22%) 대구(6.01%) 서울(5.53%) 등 7개 시·도는 전국 평균(4.75%)보다 상승률이 높았다. 반면 대전(2.56%) 강원(2.84%) 경기(2.93%) 충북(3.08%) 등 10개 시·도는 전국 평균보다 상승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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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구 별로는 전국 평균(4.75%)보다 높게 상승한 지역이 88곳, 평균보다 낮게 상승한 지역이 162곳이었다. 제주 서귀포시가 최고 상승률(18.35%)을 기록했다. 제주 제주시(17.86%), 부산 해운대구(11.01%), 부산 연제구(9.84%), 부산 수영구(9.79%) 등이 뒤를 이었다.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은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 또는 주택이 소재한 시·군·구의 민원실에서 이달 2일부터 내달 3일까지 열람할 수 있다. 이의신청은 같은 기간 해당 시·군·구 민원실 또는 국토부 누리집(www.molit.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하면 된다.
김정훈 한경닷컴 기자 lenn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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