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충진 변호사의 실전! 경매 (34)] 난이도 높은 선순위 가등기라도, 내막 철저히 파고들면 고수익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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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순위 가등기 물건 낙찰받아 해결하기
![[정충진 변호사의 실전! 경매 (34)] 난이도 높은 선순위 가등기라도, 내막 철저히 파고들면 고수익 가능](https://img.hankyung.com/photo/201702/AA.12028977.1.jpg)
이렇듯 선순위 가등기가 있는 물건은 리스크가 상당하기 때문에 초심자 입장에서는 함부로 응찰해서는 안 된다. 다만 가등기권자가 당해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하거나 배당요구에 준하는 채권계산서를 제출하면 이를 담보가등기로 봐 낙찰과 동시에 말소해 주기 때문에 응찰해도 별문제는 없다. 제자 Y씨가 이 물건을 검색하며 법원문건 접수내역을 살펴 보니 가등기권자의 배당요구는 없었다. 경매매물의 권리관계를 공지하는 문건인 물건명세서에도 이 사건 가등기는 담보가등기가 아니라 소유권보전가등기라 낙찰로 소멸되지 않는다는 공지가 분명히 돼 있었다. 그러나 소유권 보전가등기라 해도 특정 경우에는 무효가 돼 말소할 수 있다는 필자의 강의내용을 기억하고 있던 Y씨는 의심의 끈을 놓지 않고 가등기 내막을 철저히 파고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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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이 어려운 특수물건인지라 당연히 Y씨는 잔금 전액을 현금으로 준비하고 있었지만 조심스럽게 대출도 알아봤다. 선순위 가등기나 가처분이 있는 물건은 저축은행 등 2금융권에서도 대출을 취급하지 않는다. 가등기권자가 추후 본등기를 하면 낙찰자의 소유권은 물론 은행의 저당권도 직권 말소되기 때문에 은행으로서는 무담보 대출을 해준 것이나 다름없는 위험을 부담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Y씨는 경매신청서에 첨부된 판결문에 전 소유자와 가등기권자 간 명의신탁관계가 성립된다는 내용이 있어 잘만 설득하면 대출할 수 있겠다고 판단했다. 필자가 대표로 있는 법무법인 열린 명의로 의견서를 작성해 대출 은행에 제출했다. 신중한 검토 끝에 낙찰가의 80%인 3000만원 대출이 승인됐고 이율도 법적인 하자가 없는 일반물건 수준의 저리로 결정됐다. 게다가 보증금 1000만원, 월세 40만원에 살고 있던 임차인과 재계약을 해 보증금 1000만원을 회수할 수 있었다. 이 때문에 실제 이 물건에 투입된 현금은 거의 없었고 매달 이자를 내고도 약 30만원 정도의 현금 흐름이 발생했다.
잔금 납부와 동시에 즉각 가등기 말소소송을 진행했다. 가등기권자도 억울했던지 변호사까지 선임하며 적극적으로 응소해왔지만 무난히 승소해 가등기는 말소됐다. 그 후 주거지를 옮기고 싶지 않아하던 임차인에게 넉넉한 프리미엄을 붙여 매각했다는 후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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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충진 < 법무법인 열린 대표변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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