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 여고생 성폭행 살인 사건'의 무기징역 판결에 불복해 검찰과 피고인 모두 항소했다.

광주지검은 여고생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강간등살인)로 구속 기소된 김모(40)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고 17일 밝혔다.

검찰은 "잔인한 범죄를 저질렀고, 이후 반성조차 없다.이미 무기수 신분이기 때문에 사형을 내려야한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또 다른 강력 범죄를 저질러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무기수에게 다시 무기징역이 내려진 것은 사실상의 불이익이 없는 만큼 법정 최고형으로 죄책을 물어야 한다는 취지다.

김씨도 무죄를 주장하며 항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광주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강영훈)는 11일 김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죄질이 나쁘고 범행을 반성하지 않는 점, 유족들의 고통, 사회에서 격리하고 참회와 반성의 시간이 필요하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그러나 김씨가 이미 강도살인죄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어서 다시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을 두고 논란이 일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시민 사회와 격리가 필요하고 극악한 범죄에 경종을 울려야 한다"며 김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광주연합뉴스) 장덕종 기자 cbebop@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