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월부터 자동차보험과 운전자보험 가입자가 교통사고를 냈을 때 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형사합의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게 된다. 지금은 보험 가입자(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형사합의금을 먼저 지급한 뒤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의 자동차보험·운전자보험 형사합의금 특약 개선 방안을 마련해 3월1일 가입자부터 적용한다고 4일 발표했다.

형사합의금 특약은 보험 가입자가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형사합의금을 보상해주는 상품으로 인기가 많다. 지난해 말 특약 가입 건수는 자동차보험 100만건, 운전자보험 2460만건에 달한다. 하지만 가해자(특약 가입자)가 피해자에게 형사합의금 또는 공탁금을 먼저 지급한 후에야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방식에 대한 민원이 끊이지 않았다.

금감원은 이런 문제점을 없애기 위해 앞으로는 가해자가 피해자와 합의하고, 피해자에게 보험금 수령권을 위임하면 보험회사가 직접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특약을 개선했다. 다만 새 특약 적용 여부는 보험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이태명 기자 chihir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