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인·증거 분석 및 탄핵사유 유형별 검토…'세월호 7시간' 규명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을 심리하는 헌법재판소는 23일 전체 재판관회의를 열어 전날 1차 준비절차기일에서 양 당사자인 대통령과 국회 측이 제출한 주장과 증거 등을 검토했다.

전날 열린 첫 준비절차에서는 대통령이 제출한 증거 3개와 국회가 제출한 증거 49개 등 총 52개가 채택됐다.

헌재는 대통령과 국회가 제출한 입증계획서를 토대로 당사자들이 제출한 증거를 면밀히 들여다볼 방침이다.

헌재는 양측 대리인단이 신청한 증인을 채택할지와 구체적인 증인신문 절차도 논의할 전망이다.

전날 대통령 측이 신청한 증인 4명과 국회가 신청한 증인 28명 중 중복되는 최순실·안종범·정호성 등 3명이 일단 증인으로 확정됐다.

나머지 26명의 증인 채택 여부는 27일 열릴 2차 준비절차기일에서 대통령과 국회 측 대리인단의 의견을 듣고 결정한다.

또 회의에서는 대통령과 국회가 내놓은 주장과 증거, 증인 등을 헌재가 제안한 탄핵소추 사유의 5가지 유형에 맞춰 재구성하는 작업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헌재는 첫 준비 기일에서 국회가 제출한 9개 탄핵소추 사유를 개별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유형별로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향후 심리의 쟁점을 ▲ 최순실 등 비선조직에 의한 국정농단에 따른 국민주권주의와 법치주의 위반 ▲ 대통령의 권한 남용 ▲ 언론의 자유 침해 ▲ 생명권 보호의무 위반 ▲ 뇌물수수 등 형사법 위반 등 5개 유형으로 정리했다.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행적'에 대한 쟁점 정리가 얼마나 진척될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이 사안은 향후 심리에서 쟁점화할 가능성이 커 헌재 논의가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헌재는 전날 대통령 대리인단에 "대통령이 직접 세월호 참사 당시 대통령의 시간대별 행적을 구체적으로 규명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리인단은 "대통령을 직접 만나 '세월호 7시간 행적'을 듣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hyu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