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16일 국회의 탄핵 사유를 사실상 전면 부인하는 내용의 답변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이중환(57·사법연수원 15기), 서성건(56·17기), 손범규(50·28기), 채명성(38·36기) 변호사 등 네 명으로 구성된 박 대통령 대리인단은 이날 오후 3시30분께 헌재에 24장 분량의 답변서를 제출했다. 이 변호사는 이어진 기자회견에서 “(박 대통령 탄핵 사유의) 사실관계나 법리관계 모두 다툴 예정”이라며 “탄핵은 이유가 없으며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탄핵 사유에 포함된 세월호 참사 관련 혐의에 “불행한 일이지만 대통령이 직접 생명권을 침해한 사실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미르·K스포츠재단 기금 강제모금 혐의 등과 관련해선 “뇌물죄는 인정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헌법을 위반했다는 사유는 그 자체로 성립하지 않고, 법률 위반은 증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국회가 적시한 헌법 위반 5건, 법률 위반 8건 등 13건의 탄핵 사유를 모두 부인한다는 취지다. 박 대통령의 헌재 심판절차 출석 여부에는 “직접 출석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 대리인단은 이의신청서도 제출했다. 이 변호사는 “헌재가 15일 특검과 검찰에 (최순실 관련) 수사 기록을 요청한 것은 헌법재판소법 제32조에 위반된다는 의견을 담아 이의신청서를 냈다”고 밝혔다.

고윤상 기자 k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