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은행권 사회공헌 사업이 단순한 금전 지원이 아니라 다문화가족 결혼식 지원 등 생활 밀착형 사업으로 바뀔 전망이다. 지난 7월 말 시행된 개정 은행법과 부정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시행으로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분야라도 과도한 이익을 제공하기 어렵고 대학이나 병원 등에 사회공헌 명목으로 지출하는 것도 쉽지 않아서다.

이 때문에 각 은행은 자체적으로 단순 금전 지원 형태가 아니라 소외계층 금융 교육이나 다문화가족 결혼식 개최 등 생활 밀착형 사회공헌 활동 계획을 짜느라 분주한 모습이다. 우리은행은 다문화가족의 합동결혼식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KEB하나은행과 신한은행은 찾아가는 금융교육사업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

전국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지난해 은행권의 세전이익 대비 사회공헌지출 비율은 전년 대비 2.35%포인트 높아진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국내 17개 은행의 사회공헌지출액은 4610억2600만원으로 세전이익의 8.22% 수준이다. 255개 국내 주요 기업의 평균 사회공헌지출 비율(3.32%)보다 2.47배 높다고 은행연합회는 설명했다.

김은정 기자 ke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