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이상 보유한 비사업용토지, 내년부터 양도세 최대 3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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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바뀌는 부동산 제도

연간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 과세는 2019년까지 유예됐다. 비사업용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기산일은 현행 2016년 1월1일에서 ‘취득일’로 조정됐다. 비사업용토지의 양도소득세는 기본세율에 10%포인트를 추가해 과세한다. 다만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한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10년 이상 보유 시 최대 30%까지 양도차익을 공제해주는 내용이다.
양도소득세의 최고 세율구간은 38%에서 40%로 높아진다. 올해까지는 과세표준 1억5000만원 초과 시 38%의 세율을 적용했지만 내년부터는 한 단계 세율 구간이 새로 생겨 과세표준 5억원 초과 시 40% 세율로 과세한다. 내년 1월1일부터 분양 공고되는 아파트 단지는 잔금 대출 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적용받는다. 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는 내년 7월 종료된다.
설지연 기자 sj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