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신동빈 회장, 범행에 모두 관여…기업 사유화 책임 묻겠다"
롯데 "신격호 총괄회장이 경영 전권 행사…법원서 성실히 소명"

검찰이 19일 신동빈(61) 롯데그룹 회장 등 총수 일가를 일괄 기소하기로 하면서 이제 검찰과 롯데 측의 유·무죄 다툼은 법원으로 넘어가게 됐다.

양측은 그간 횡령과 배임 등 핵심 혐의를 두고 팽팽히 맞서왔던 만큼 법정에서도 한 치의 양보 없는 공방전이 예상된다.

신 회장의 구속영장 기각으로 수사가 뻗어 가지 못해 자존심을 구긴 검찰은 법원에서 유죄 판단을 받겠다며 벼르고 있다.

수사를 담당한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의 조재빈 부장검사가 직접 공소유지를 맡는다.

중견급 검사 3명도 함께 투입된다.

검찰은 신 회장이 2004년 그룹의 컨트롤타워인 정책본부장(부회장)을 맡은 이후 한국 롯데그룹의 인사, 재무를 비롯한 모든 사업 분야에서 결정권을 행사한 만큼 비리 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경영권 승계에서 배제된 인사들을 위해 계열사의 매점 이권이나 부당 급여를 지급한 부분도 직접 보고받고 실행을 지시했으며 진행 과정에도 모두 관여했다는 게 검찰 설명이다.

검찰은 또 신 회장이 자신의 경영 실패를 숨기기 위해 부실화한 롯데피에스넷(ATM 제조·공급업체)유상증자에 다른 계열사를 동원하는 등 배임을 저질렀다고 본다.

정책본부장 취임 이후 인터넷 뱅크 사업의 하나로 의욕적으로 사업을 추진했으나, 착수 3년 만에 실패로 판명 나자 신격호(94) 총괄회장의 책임 추궁과 경영 능력 논란을 피하고자 무리한 유상증자를 연거푸 반복해 연명했다는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그룹의 경영 비리는 사실상 신 총괄회장과 신 회장의 공동책임이라 보고 있다.

두 사람의 협의로 의사결정과 집행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총수 일가가 기업을 사유화해 장기간 이익을 빼돌렸다는 점에서 용인할 수 없는 범죄라는 점을 강조할 계획이다.

이에 맞선 신 회장의 변호는 검찰의 대대적 공세를 방어한 국내 최대 로펌 김앤장법률사무소가 그대로 맡는다.

변호인 구성은 검찰의 기소 내용을 면밀히 살핀 뒤 '맞춤형' 전문가로 꾸린다는 방침이다.

신 회장 측은 검찰이 제기한 공소사실 대부분은 신 회장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우선 부당 급여 지급은 신 회장이 직접 이득을 취했다고 볼 수 없어 횡령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고 반박한다.

게다가 이는 과거 신격호 총괄회장이 결정한 일이어서 신 회장이 책임질 위치에 있지 않았고, 그에 따라 신 회장이 경영권을 유지하기 위해 부당 급여를 줬다는 검찰 주장은 무리가 있다는 설명이다.

롯데시네마 일감 몰아주기도 마찬가지 논리다.

신 총괄회장이 경영 전권을 행사하던 때의 일인 만큼 신 회장에게 주된 책임을 묻는 건 불합리하다고 맞서왔다.

롯데피에스넷 유상증자 과정에서 계열사 자금을 투입해 손해를 입힌 혐의는 ATM 수요가 늘어나 사업 성장 가능성이 있는 만큼 현 단계에서 미리 손실로 판단하는 건 성급하다는 입장이다.

롯데 측은 검찰 기소에 직접적인 언급은 피한 채 "향후 재판과정에서 성실히 소명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s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