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소하 의원 "사망진단서에 '외상성' 제외한 이유 밝혀야"
서울대병원, "의무기록과 사망진단서 기록 다를 수 있어" 해명


고(故) 백남기씨의 의무기록 진단명이 '외상성 경막하출혈'로 기록돼 있고 주치의인 서울대병원 백선하 교수가 여기에 직접 서명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그러나 서울대병원은 "이례적인 경우지만 의무기록과 사망진단서 기록이 다를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윤소하 의원(정의당)은 백씨의 유가족으로부터 의무기록을 받아 살펴본 결과 백 교수가 수술 당시 의무기록과 사망에 따른 퇴원 의무기록에 모두 직접 서명했으며 여기에는 진단명이 '외상성 경막하출혈(Acute subdural hematoma, traumatic without open wound)'로 돼 있다고 10일 밝혔다.

의무기록을 자세히 보면 백 씨가 서울대병원에 입원한 지난해 11월 14일 수술전 진단명이 'Acute subdural hematoma, traumatic with open wound'으로 적혀있다.

이는 '머리에 외부 상처를 동반한 급성 외상성 경막하출혈'로 해석된다.

수술 후 진단명은 'Acute subdural hematoma, traumatic without open wound'이었다.

이 또한 '외상성 급성경막하출혈'을 의미하는 것으로, 수술 후 상처부위가 봉합되면서 '열린 외부 상처가 없는'(without open wound)으로 일부 표현이 바뀌었다.

또 백씨가 사망한 2016년 9월 25일 퇴원의무기록에도 진단명은 수술 직후와 같은 'Acute subdural hematoma, traumatic without open wound'로 기록돼 있다.

특히 퇴원 의무기록에는 질병의 유형을 구분하는 상병코드가 'S0651'로 적혀있다.

상병코드 체계에서 S0651은 '열린 두개내 상처가 있는(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을 의미한다고 윤 의원은 설명했다.

윤 의원은 "백 교수는 자신이 서명한 의무기록엔 외상성 경막하출혈로 진단했음에도 정작 사망진단서에는 '외상성'을 제외한 '급성경막하출혈'로 기록했다"며 "백 교수는 사망진단서에 외상성이 아닌 엄연히 다른 질병코드로 오인될 수 있는 급성경막하출혈만 기록한 이유를 밝혀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서울대병원은 백선하 교수가 지난해 11월 백씨가 처음 서울대병원 응급실로 후송됐을 때와 사망 당시 몸 상태를 다르게 판단했기 때문인 것 같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특히 퇴원 의무기록에 명시된 상병코드 'S0651'의 경우 사망진단서와 마찬가지로 주치의 권한이 절대적이므로 병원 측에서는 이에 대해 더는 언급할 내용이 없다고 전했다.

서울대병원 관계자는 "의무기록과 사망진단서 기록이 반드시 일치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이번 백씨처럼 두 가지 기록이 다른 사례가 드물지만, 간혹 있다"며 "논란이 되는 부분은 내일(11일)로 예정된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해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창석 서울대병원 원장과 백선하 교수는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장에 기관장 및 기관 증인 자격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서울연합뉴스) 오수진 김민수 기자 sujin5@yna.co.kr, km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