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변 '7층 이상' 경관심의 의무화
서울시는 최근 경관위원회를 열고 ‘서울시 경관계획 재정비안’을 통과시켰다고 29일 발표했다. 경관계획은 경관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수립해야 하는 도시경관 부문 법정계획이다. 지구단위계획 등으로 특정 지역에 들어서는 건축물의 높이, 외관, 용적률(대지면적 대비 건물 바닥면적 합의 비율)을 정할 때 경관계획을 의무적으로 참고해야 한다. 이번에 통과된 경관계획은 앞으로 5년간 서울 전역에 들어서는 건축물의 경관심의 기준과 시내 경관 보호 가이드라인의 토대가 된다.

시는 이번 경관계획에서 경관관리구역 유형과 경관 구조를 단순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우선 시내 경관관리구역 유형을 경관의 중요성에 따라 △역사도심 △한강변 △주요 산 주변 등 3개 중점관리구역(116㎢)으로 단순화했다. 10개로 나눠져 있던 경관 구조도 △역사도심권(사대문안, 한양도성) △자연녹지축(내·외사산, 남북녹지) △수변축(한강, 지천) △경관자원거점(국가지정문화재, 주요 경관자원)으로 재편했다.

시는 또 경관 심의를 의무적으로 거쳐야 하는 건축물 종류도 구체적으로 정했다. 이전 계획에선 중점경관관리구역 안에 들어서는 건축물에 대한 경관심의 여부를 건축허가기관이 자체적으로 판단해 정하도록 했다. 새롭게 마련된 경관계획에선 역사도심권에선 5층 이상, 한강변에선 7층 이상, 주요 산 주변에선 6층 이상 규모의 건축물을 지을 경우 의무적으로 경관심의를 받아야 한다. 시는 다음달 확정공고를 내고 경관계획을 공식 결정한 뒤 새로운 경관계획을 시행할 계획이다.

홍선표 기자 ricke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