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폰서 뇌물 김형준검사 구속 (사진=해당방송 캡처)


스폰서 뇌물 김형준검사 구속 소식이 관심을 모으고 있다.

29일 서울중앙지법 한정석 영장전담 판사는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대검찰청 특별감찰팀(팀장 안병익 서울고검 감찰부장)이 청구한 ‘스폰서’ 의혹 김형준 부장검사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형준 부장검사는 ‘스폰서’ 동창 김모(46·구속)씨 등으로부터 수년간 5000만원 상당의 금품·향응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를 받는다.

더욱이 김형준 검사는 검찰 수사를 받던 김씨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지우거나 휴대전화를 없애라고 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킨 혐의(증거인멸 교사)도 받고 있다.

이외에도 김형준 검사는 옛 검찰 동료인 박모 변호사의 범죄 혐의를 무마하려 한 뒤 그에게 금전 편의를 얻거나 KB금융지주 임원에게 주기적 술접대를 받고 자회사 KB투자증권 수사동향을 흘렸다는 의혹도 있다.

이번 영장심사에서 김 부장검사는 금품·향응의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면서도 대가성이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검찰은 구속된 김 부장검사의 나머지 비위에 대한 수사를 계속하는 한편 내부 징계 절차를 밟아 최대 해임 조처까지 내린다는 방침이다.

곽경민 한경닷컴 연예·이슈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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