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 안에 설치하는 전기자동차 충전설비 관련 규제가 개선된다.국민안전처는 주유소의 전기차용 충전설비 기준을 개선한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2일부터 적용된다고 1일 밝혔다.현재까지 주유소 안에 전기차 충전기를 설치하려면 전기불꽃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방폭성능을 갖춰야 한다.하지만 개정된 시행규칙은 충전설비의 전원을 긴급히 차단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고 충전기를 고정주유설비로부터 6m 이상, 전용탱크 주입구로부터 4m 이상 설치하는 경우에는 방폭성능을 갖추지 않아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또 주유소가 야간에 운영하려면 지정해야 하는 위험물안전관리자의 대리자와 관련한 규제도 완화해 개정안은 대리자의 자격 기준에 1년 종사경력을 삭제하고 소방안전협회의 관련 교육을 이수하는 것으로 고쳤다.[디지털뉴스팀]한국경제TV 핫뉴스ㆍ해운대 교통사고 운전자 "사고 기억 안 나"… 뇌질환 약 복용이 원인?ㆍ하연수, SNS 설전에 인성논란… "유식한 척 남 깎아 내려" 누리꾼 융단폭격ㆍ`손승락 족발 게이트`? "롯데 자이언츠 손승락, 음식 배달 건으로 행패"ㆍ`또 열애설?` 아리아나 그란데♥저스틴 비버, 무대 위 과감한 스킨십 보니..ㆍ해운대 교통사고, 안타까운 비극 "피해자들 차량에 부딪혀 공중에 뜰 정도"ⓒ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