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장·위원장단 선출 법정기한 못 지킬 가능성
여야, 대치 장기화되면 첫 임시회 내내 공전할수도

제20대 국회의 첫 임시국회가 오는 7일 소집될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 핵심 관계자는 3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오늘 중 임시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헌법 47조에 따라 임시회는 재적 의원(300명) 4분의 1(75명) 이상이 요구하면 소집된다.

새누리당 의석은 122석이다.

또 새누리당이 단독으로 임시국회 소집요구를 추진할 경우 야당들도 이에 가세해 여야 합의로 임시국회 소집을 요구할 가능성도 있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다만 "국회의장 선출을 위한 본회의를 7일 열지는 정해지지 않았다"며 "야당과의 협상 채널이 중단돼 의사일정을 작성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따라서 20대 국회 임기가 시작되고 나서 첫 임시회가 열려도 당분간 원(院) 구성은 이뤄지지 못한 채 공전할 가능성이 크다.

국회법에 따르면 오는 7일 임시회 첫 본회의를 열어 의장을 선출하고, 9일 다시 본회의를 열어 상임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그러나 의장 및 핵심 상임위 배분을 놓고 새누리당과 두 야당이 정면대립하면서 여야 협상이 잠정 중단된 상태다.

이에 따라 오는 7일까지 여야가 극적 타협에 이르지 못할 경우 20대 국회도 국회의장단 선출과 상임위원장 선출 법정시한을 지키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원구성 협상을 둘러싼 여야간 대치가 장기화될 경우 첫 임시국회 회기(30일) 이내에 국회의장단과 상임위원장을 선출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는 우려가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홍정규 기자 zhe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