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옥밀집지역 주차장 설치 의무 등 면제

북촌과 서촌, 인사동, 돈화문로, 성북동 선잠단지 중 55만㎡가 처음으로 한옥보전구역으로 지정됐다.

한옥보전구역은 한옥밀집지역 중 한옥 건축만 가능하도록 지정된 곳과 한옥마을 경관을 위해 높이 등 규제를 받는 지역이다.

시장이 한옥위원회 자문을 거쳐 지정, 공고한다.

한옥보전구역에서 한옥 신축이나 수선을 하면 지원금이 50%까지 늘어난다.

한옥보전구역에서 한옥을 전면 수선하면 심의를 거쳐 최대 1억8천만원을 서울시에서 지원한다.

다른 지역은 최대 1억2천만원이다.

한옥을 새로 지으면 최대 1억5천만원 지원을 한다.

다른 지역은 최대 1억원이다.

서울시는 한옥밀집지역 중 북촌, 인사동, 운현궁, 서촌, 앵두마을 등 9곳, 150만㎡를 건축법에 따라 적용완화구역으로 신규 지정한다.

이 지역에서는 한옥 건축시 도로 폭 규제를 풀어주고 부설주차장 설치 의무를 면제하는 등 건축법 규정 일부를 완화해준다.

오래된 골목길 형태를 유지하고 실내공간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옥밀집지역은 한옥을 보전 또는 진흥할 필요가 있는 곳으로 각종 기반시설 정비와 주민 공동체 사업에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한옥보전구역 지정 등에 관한 문의는 서울시 한옥조성과(☎ 02-2133-5573, 5584)로 하면 된다.

정유승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1일 "한옥은 역사문화도시 서울의 정체성과 주거문화의 다양성을 지키는 중요한 건축자산으로, 서울시는 지난해 한옥자산선언 이후 한옥이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보전·진흥될 수 있도록 세부 실천과제를 마련하고 지키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최윤정 기자 merciel@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