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 전 회장은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작년 10월 항소심에서 분식회계 혐의 등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으며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풀려났다. 하지만 당시 서울고등법원 형사5부(부장판사 김상준)는 1심이 인정한 횡령·배임액 679억5000만원과 STX건설에 대한 부당 지원 금액 231억원은 유죄로 인정했다. 민사소송을 제기한 핵심 근거가 된 판결 내용이다.
(주)STX 관계자는 “옛 STX그룹 소속 계열사들은 각자 생존의 길을 모색하고 있다”며 “법적인 절차에 따라 진행한 소송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김순신 기자 soonsin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