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에 이어 현대중공업 노조도 조합원으로 남고 싶은 희망자에게 승진을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을 달라고 회사 측에 요구했다.

노조는 17일 이런 내용을 올해 임금과 단체협약 교섭의 노조 요구안에 담아 회사 측에 전달했다.

노조는 생산직 조합원인 기원이 과장급인 기장으로 승진하는 시점에서 승진을 거부할 수 있도록 요구했다.

또 사무직 조합원인 대리에서 과장으로 승진할 때도 이를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적잖은 조합원이 반기는 이 요구안은 노조 울타리 안에서 조합원 자격을 유지하면 경영 위기 속에 추진 중인 회사의 구조조정을 피할 수 있을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회사는 지난 9일부터 사무직 과장급 이상 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받고 있다.

또 과장이 되면 업무 성과에 따라 임금을 달리 받는 성과연봉제에 대한 반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회사 측은 분석했다.

회사는 그러나 인사권과 관련된 문제인 만큼 승진거부권을 수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노사 마찰이 예상된다.

앞서 현대자동차 노조도 올해 임금협상에서 일반·연구직 조합원의 경우 승진을 희망하지 않는다면 대리에서 과장 승진 인사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승진거부권을 회사 측에 요구한 바 있다.

한편 현대중공업 노사는 이날 울산 본사에서 열린 3차 임단협 교섭에서는 회사의 경영설명에 대한 노조의 질의·응답으로 진행됐다.

(울산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you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