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당정협의 연 정진석…검찰 수사 뒤 '가습기 청문회'
새누리당과 정부는 8일 옥시레킷벤키저의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사망자 발생 사건에 대한 국회 청문회를 검찰 조사가 끝난 뒤 열기로 했다. 옥시 제품 이외의 위생 관련 살충 제품에 대해서도 내년 말까지 전수조사를 시행해 위해성 평가에 부적합한 제품은 시장에서 단계적으로 퇴출하기로 했다. 또 피해자 보상 및 진상조사 등 종합 대처를 주무부처인 환경부가 아니라 국무총리실이 중심을 잡고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사진 오른쪽)는 이날 당정협의에서 “(옥시 사태에 대해) 국회 청문회를 열고, 필요한 법 개정도 하겠다”고 말했다. 야당도 ‘옥시 사태’에 대한 국회 차원의 대응을 촉구하고 있어 청문회 개최 시기 등이 조만간 가시화될 전망이다.

다만 피의자 등이 국회에 출석하면 검찰 수사에 혼선을 초래할 수 있어 ‘선(先) 검찰 조사, 후(後) 국회청문회’ 원칙을 세웠다. 회의에 참석한 권성동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는 “국회보다 (수사권이 있는) 검찰이 더 명확하게 사건을 밝힐 수 있다”며 “검찰 조사 후에 국회 청문회를 열겠다. 국정조사도 배제하지 않겠다”고 설명했다.

새누리당은 옥시 사태의 피해자 지원과 재발방지 등의 내용을 담은 특별법 제정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반응을 나타냈다. 김광림 정책위원회 의장은 “근본적이고 실효적인 내용을 (법에) 담아야 한다”며 “(여건상 특별법 제정을) 서두르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했다.

야당도 국회 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4일 당선 직후 기자회견에서 “국회 차원의 진상조사가 필요하다”고 했고,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옥시 사태는) 더민주뿐만 아니라 새누리당과도 공조할 수 있는 문제”라고 말했다. 윤성규 환경부 장관은 회의 뒤 “피해자 조사를 신속히 해 피해 인정 기준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박종필 기자 j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