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미성년자 대상 성적 학대행위 잇따라 기소

신체접촉이 없더라도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희롱했다가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처벌받는 사례가 늘고 있다.

수사기관은 최근 잇따른 학대 사건으로 아동에 대한 사회의 관심이 커지자,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희롱범의 처벌을 강화하는 추세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해 9월 A(19)군은 경기도 시흥의 모 아파트에서 여중생을 따라가 A4용지에 적은 글씨를 보여줬다가 붙잡혔다.

당시 A군이 미리 준비한 종이에는 '양말이랑 스타킹을 벗어주면 안될까요?'라는 글씨가 적혀 있었다.

그는 여중생에게 이 글씨를 보여주며 읽어 달라고 요구했고, 거절당하자 "양말이라도 벗어주세요"라고 요구했다.

결국 A군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최근 검찰에 구속된 '인천 양말 변태'도 비슷한 범행을 했다가 적발됐다.

서울 이태원에서 요리사로 일하는 B(33)씨는 과거 10년 넘게 사귄 여자친구와 헤어진 뒤 '여학생 양말'에 집착하는 특이 성향이 생겼다.

인천 서구 일대에서 여중생이나 여고생이 신던 흰색 양말을 달라고 하거나 5천∼1만원에 팔라고 협박했다.

그는 겁에 질린 여학생이 양말을 벗어주면 코에 대고 신음을 내는 것으로 변태 성욕을 채웠다.

B씨는 올해 1월 20일 서구 검암동 빌라 복도에서 여중생을 따라가 양말을 팔라고 한 혐의로 2년 만에 다시 붙잡혔다.

그는 2012년 3월부터 1년 넘게 서구 검암역 일대에서 여학생들을 상대로도 '양말 변태' 행각을 벌이다가 경찰에 검거됐지만, 처벌보다는 치료가 필요한 정신질환이라는 판단에 따라 훈방된 바 있다.

최근 경찰은 주거침입 혐의만 적용해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지만, 검찰은 양말 변태 행위가 성희롱에 해당한다며 아동복지법을 B씨에게 추가로 적용했다.

아동복지법은 아동에 대한 학대 행위뿐 아니라 성희롱이나 음란행위를 강요한 경우도 처벌하게 돼 있다.

아동복지법 17조의 금지행위에는 아동에게 음란행위를 시키거나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도 포함된다.

아동복지법이 규정한 '아동'은 18세 미만이어서 청소년을 제외하는 일반적인 아동의 개념보다 범위가 훨씬 넓다.

언어 성희롱 외에 18세인 청소년 자녀가 함께 있는 방에서 성관계를 했다가 부부가 함께 아동복지법 등을 적용받아 기소된 경우도 있다.

아버지(43)는 아내와 성관계하는 모습을 친딸에게 강제로 보여주고 수년에 걸쳐 딸을 성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혐의를 부인한 아내(46)에게도 딸에 대한 성적 학대의 책임을 물어 아동복지법을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

지난해에는 경남 사천에서 혼자 걸어가던 9살 여자아이를 한적한 곳으로 데려가 자위행위를 한 70대 남성도 같은 법의 적용을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2심 재판부는 징역10월을 선고한 1심을 깨고 더 무거운 징역 1년 2월을 선고했다.

검찰 관계자는 1일 "최근 아동학대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성희롱 범죄도 엄벌하고 있다"며 "신체적 접촉이 있으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을 적용하고 없더라도 아동복지법으로 처벌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s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