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월 항공기 출입문을 덜 닫은 채 운항하다가 긴급 회항한 진에어 세부발 부산도착 항공편의 승객들이 항공사를 상대로 집단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이상규 진에어피해자대책위원장은 "탑승객 67명은 이르면 다음 주 초 진에어를 상대로 집단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피해 보상청구액은 탑승객 1명당 300만원 정도로 소송은 서울소재 한 법무법인에 맡아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직후 항공사는 승객에게 숙박시설, 의료실비 제공, 위로금 10만원(탑승객 총원 163명중 계좌번호 제공 승객 150명에게만 지급)을 지급됐다.

이 위원장은 "피해보다 터무니없이 적은 액수"라면서 "승객들은 육체적 정신적 피해에 대해 위로금이 아니라 보상금을 받기 원한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회항 직후부터 소셜네트워크를 통해 대책위를 결성하고 병원 진단서와 사고 당시 증언 수십 건을 모았다"고 말했다.

집단소송은 국토부가 진에어의 정비 과실을 입증하면서 탄력을 받았다.

국토부는 진에어가 사고가 나기 나흘 전 해당 항공기 출입문 이상을 인지, 정비를 벌여 출입문 경고등의 이상으로 판단하고 수리를 나중에 하기로 하는 '정비이월' 결정을 한 뒤 관련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고 밝혔다.

규정에는 출입문 정비 이월의 경우 수리가 완료될 때까지 해당 항공기가 이륙할 때마다 문이 제대로 닫혔는지 정비사가 기체 외부에서 확인해야 하지만 이날은 이런 절차가 생략됐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국토부의 정밀 조사결과 출입문의 경첩이 매우 노후화됐다는 사실이 밝혀짐에 따라 피해 승객들은 항공사의 부실 점검 의혹도 제기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현재 조사결과를 토대로 진에어에 최대 운항정지 7일, 과징금 6억 원을 부과하기 위해 심의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소송은 항공기 결함으로 인한 피해로 국내법원에서 집단 소송이 벌어지는 첫 사례로 알려졌다.

2013년 아시아나 항공이 샌프란시스코 공항에서 착륙사고를 일으켜 집단 소송이 제기된 적은 있지만 미국 법원에서 모든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한 공항 관계자는 "진에어와 관련된 손해배상 소송 결과에 따라 LCC(저비용항공사)들의 취항 이후 있었던 크고 작은 항공 사고에 대한 소송이 잇따라 제기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부산연합뉴스) 차근호 기자 read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