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산업단지 면적의 3분의 1 원형지로 민간에 공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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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부터 산업단지 면적의 3분의 1은 원형지(조성되지 않은 토지)로 민간에 공급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산단에서 원형지 공급을 허용하는 내용으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산업입지법)’이 작년 8월 개정된 데 이어 시행령 개정안이 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앞서 개정된 산업입지법은 산단을 개발할 때 민간의 창의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산단개발계획 공모 당선자 등 원형지를 공급받을 사람을 따로 선정해 산단 전체 면적의 3분의 1 이내에서 원형지를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원형지를 공급받을 사람을 선정하는 절차를 규정하고 원형지 공급가격은 감정평가액(산업시설용지는 조성원가)을 기준으로 협의·결정하도록 했다. 원형지를 공급받은 사람은 5년간 원형지를 매각할 수 없다.
개정안에는 공공이 사실상 지배력을 가진 민관합동 특수목적법인(SPC)에도 공공시행자 지위를 주는 방안이 시행될 수 있도록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한 경우’가 규정됐다. 공공기관 등이 지분의 30% 이상을 보유하면서 △최대지분 보유 △이사회 임원 과반수 임명 △예산·사업계획을 승인하면 사실상 지배력을 가졌다고 봤다. 표영철 국토부 산업입지정책과장은 “민관합동 SPC가 공공시행자의 지위에서 산단개발을 시행하면 토지수용과 선분양이 가능한 시기가 각각 18개월과 12개월 앞당겨진다”고 말했다.
산단 재생사업지구에 대해 지구 내 토지소유자·입주기업이 재생사업계획을 제안하는 민간제안제와 지방자치단체가 민간을 대상으로 계획을 공모하는 민간공모제를 시행하기 위한 세부사항도 개정안에 담겼다. 민간이 재생사업계획을 제안할 때 토지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게 했다. 또 민간의 제안을 받은 지자체는 산업입지정책심의회의의 자문을 거쳐 45일 안에 채택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재생사업지구 면적의 3분의 1 이내를 활성화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도 규정됐다. 활성화구역에서는 건폐율·용적율이 완화되고 개발 이익을 재투자할 필요도 없으며 기반시설도 먼저 지원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대전·대구산단 등에 활성화구역을 지정하는 방안을 올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개정안에는 미분양 산단의 분양을 촉진하기 위해 2회 이상 미분양 됐을 때는 경쟁입찰을 통해 할인판매를 허용했다. 또 3회 이상 분양을 시행했는데도 미분양된 용지가 남았으면 해당 용지를 임대용으로 전환하거나 부동산중개업자에게 분양을 의뢰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 중 원형지 공급 부분은 3월1일부터, 나머지는 오는 12일부터 시행된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
국토교통부는 산단에서 원형지 공급을 허용하는 내용으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산업입지법)’이 작년 8월 개정된 데 이어 시행령 개정안이 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앞서 개정된 산업입지법은 산단을 개발할 때 민간의 창의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산단개발계획 공모 당선자 등 원형지를 공급받을 사람을 따로 선정해 산단 전체 면적의 3분의 1 이내에서 원형지를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원형지를 공급받을 사람을 선정하는 절차를 규정하고 원형지 공급가격은 감정평가액(산업시설용지는 조성원가)을 기준으로 협의·결정하도록 했다. 원형지를 공급받은 사람은 5년간 원형지를 매각할 수 없다.
개정안에는 공공이 사실상 지배력을 가진 민관합동 특수목적법인(SPC)에도 공공시행자 지위를 주는 방안이 시행될 수 있도록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한 경우’가 규정됐다. 공공기관 등이 지분의 30% 이상을 보유하면서 △최대지분 보유 △이사회 임원 과반수 임명 △예산·사업계획을 승인하면 사실상 지배력을 가졌다고 봤다. 표영철 국토부 산업입지정책과장은 “민관합동 SPC가 공공시행자의 지위에서 산단개발을 시행하면 토지수용과 선분양이 가능한 시기가 각각 18개월과 12개월 앞당겨진다”고 말했다.
산단 재생사업지구에 대해 지구 내 토지소유자·입주기업이 재생사업계획을 제안하는 민간제안제와 지방자치단체가 민간을 대상으로 계획을 공모하는 민간공모제를 시행하기 위한 세부사항도 개정안에 담겼다. 민간이 재생사업계획을 제안할 때 토지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게 했다. 또 민간의 제안을 받은 지자체는 산업입지정책심의회의의 자문을 거쳐 45일 안에 채택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재생사업지구 면적의 3분의 1 이내를 활성화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도 규정됐다. 활성화구역에서는 건폐율·용적율이 완화되고 개발 이익을 재투자할 필요도 없으며 기반시설도 먼저 지원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대전·대구산단 등에 활성화구역을 지정하는 방안을 올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개정안에는 미분양 산단의 분양을 촉진하기 위해 2회 이상 미분양 됐을 때는 경쟁입찰을 통해 할인판매를 허용했다. 또 3회 이상 분양을 시행했는데도 미분양된 용지가 남았으면 해당 용지를 임대용으로 전환하거나 부동산중개업자에게 분양을 의뢰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 중 원형지 공급 부분은 3월1일부터, 나머지는 오는 12일부터 시행된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