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진흥지구로 지정되면 건폐율 등 공장 건축규제 완화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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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개발진흥지구로 지정되거나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하면 공장 건축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2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발진흥지구는 공업 등의 특정기능을 계획적으로 집중 개발하기 위해 지정하는 용도지구이고 성장관리방안은 개발압력이 높아 난개발이 예상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지자체가 수립하는 관리방안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업기능 등을 집중 개발·정비할 수 있는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를 민간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지정해 줄 것을 제안할 수 있게 된다. 다만 대상 부지(1만~3만㎡ 미만) 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소유권을 사전에 확보해야 하고 대상 부지에 원칙적으로 계획관리지역이 50% 이상 포함돼야 한다. 또 난개발을 방지할 수 있도록 도로와 하수처리시설, 녹지(완충녹지 확보) 등의 기반시설 설치계획과 환경관리계획 등을 포함한 지구계획을 사전에 수립해 제안해야 한다. 개발진흥지구 내 부지가 비(非)도시지역 등에 있어 건폐율이 20%로 제한돼 있더라도 건폐율을 30~40%까지 완화해 공장 등을 신·증축할 수 있게 된다. 동시에 개발진흥지구 내에서는 대기 수질 등 환경법령에 따른 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 허가나 신고대상이 아닌 비공해성 공장 등을 용도지역에 관계없이 설치할 수 있게 된다.
지자체가 계획적으로 개발하기 위해 사전에 기반시설 설치 계획, 환경관리계획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하면 공장 등의 건축물 건폐율을 완화할 수 있게 된다. 현재는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하면 계획관리지역에서만 40% 이내로 제한되던 건폐율을 50%까지 완화하고 있으나 앞으로 자연녹지지역과 생산녹지지역에서도 성장관리방안이 수립되면 20% 이내로 제한되던 건폐율을 30%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현재 도시계획시설 중에서 문화시설(박물관, 미술관 등)과 도서관을 별개의 시설로 구분하고 있으나 주민수요에 부합할 수 있는 문화복합시설이 보다 쉽게 설치될 수 있도록 도서관을 문화시설에 포함시켰다.
국토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건폐율 등 건축규제가 완화돼 공장 신·증축 불편을 해소할 수 있고 동시에 공장의 계획적인 입지로 난개발도 방지할 것으로 예상했다. 개정안은 오는 12일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세부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
개발진흥지구는 공업 등의 특정기능을 계획적으로 집중 개발하기 위해 지정하는 용도지구이고 성장관리방안은 개발압력이 높아 난개발이 예상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지자체가 수립하는 관리방안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업기능 등을 집중 개발·정비할 수 있는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를 민간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지정해 줄 것을 제안할 수 있게 된다. 다만 대상 부지(1만~3만㎡ 미만) 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소유권을 사전에 확보해야 하고 대상 부지에 원칙적으로 계획관리지역이 50% 이상 포함돼야 한다. 또 난개발을 방지할 수 있도록 도로와 하수처리시설, 녹지(완충녹지 확보) 등의 기반시설 설치계획과 환경관리계획 등을 포함한 지구계획을 사전에 수립해 제안해야 한다. 개발진흥지구 내 부지가 비(非)도시지역 등에 있어 건폐율이 20%로 제한돼 있더라도 건폐율을 30~40%까지 완화해 공장 등을 신·증축할 수 있게 된다. 동시에 개발진흥지구 내에서는 대기 수질 등 환경법령에 따른 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 허가나 신고대상이 아닌 비공해성 공장 등을 용도지역에 관계없이 설치할 수 있게 된다.
지자체가 계획적으로 개발하기 위해 사전에 기반시설 설치 계획, 환경관리계획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하면 공장 등의 건축물 건폐율을 완화할 수 있게 된다. 현재는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하면 계획관리지역에서만 40% 이내로 제한되던 건폐율을 50%까지 완화하고 있으나 앞으로 자연녹지지역과 생산녹지지역에서도 성장관리방안이 수립되면 20% 이내로 제한되던 건폐율을 30%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현재 도시계획시설 중에서 문화시설(박물관, 미술관 등)과 도서관을 별개의 시설로 구분하고 있으나 주민수요에 부합할 수 있는 문화복합시설이 보다 쉽게 설치될 수 있도록 도서관을 문화시설에 포함시켰다.
국토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건폐율 등 건축규제가 완화돼 공장 신·증축 불편을 해소할 수 있고 동시에 공장의 계획적인 입지로 난개발도 방지할 것으로 예상했다. 개정안은 오는 12일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세부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