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판교테크노밸리 내 초과 임대사업 기업 '첫 제재'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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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판교테크노밸리(판교TV) 일반연구용지 입주기업 가운데 당초 사업계획을 초과한 임대사업으로 부당이익을 챙긴 기업에 대해 계약해제, 위약금 등 첫 제재조치를 내렸다.
17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12일 아름방송네트워크컨소시엄에 2016년 2월 19일까지 부당 임대문제 해결을 위한 시정조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를 하겠다는 내용의 예고 통보를 하는 등 9개 기업에 대한 제재조치를 단행했다.
도는 앞서 지난해 11월 당초 사업계획을 초과한 임대사업으로 부당이익을 챙기는 기업에 대해 변경 계약안을 제시하고 변경계약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별도 심의를 거쳐 계약해제를 포함한 강력한 제재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었다.
도는 이어 지난해 12월7일 제49회 판교테크노밸리심의위원회를 열고 변경계약에 동의하지 않은 9개 사업자에 대한 제재조치를 의결했었다.
아름방송네트워크컨소시엄은 당초 사업계획서상 모두 자가 사용 하는 것으로 용지를 계약 했으나 지난해 11월 25일 기준 임대율이 76.03%에 달했고 지정용도 의무이행율도 74%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전체 건축 면적 중 자가 사용은 24%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임대를 하고 있어 2013년 실태조사이후 계속 초과 임대 사업자로 지목됐었다.
도는 오는 2월19일까지 시정조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계약해제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계약해제가 이뤄지면 용지공급계약에 따라 사업자는 원상회복해 경기도에 인도하거나 경기도가 매입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된다.
이밖에도 도는 넥슨컨소시엄과 (주)판교벤처밸리에 대해 지정용도(유치업종) 위반으로 판단하고 용지공급가격의 1%인 5~6억 원대의 위약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하고 예고 통보를 했다.
변경계약을 거부하고 위반행위를 계속하는 나머지 ▲판교실리콘파크조성사업조합 ▲아이포타컨소시엄 ▲(사)한국바이오협회 ▲㈜에이텍 ▲동화전자산업컨소시엄 ▲메디포스트컨소시엄 6개 기업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시정요구와 함께 세무, 소방, 각종 지원에서 배제 하는 등 불이익을 줄 것을 예고하는 시정조치 공문을 보냈다.
경기도 관계자는 “도는 판교테크노밸리를 차세대 성장 동력 창출을 통한 세계적인 글로벌 ICT클러스터로 육성하기 위해 저렴한 가격으로 기업들에게 부지를 분양했다”면서 “그러나 일부 기업들이 당초 사업계획서상 임대비율을 훨씬 초과하는 임대장사를 하고 있어 판교테크노밸리 조성취지를 흔들어 왔다. 따라서 부당 이익을 위한 사업자에게 경각심을 주기 위해 제재조치를 단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수원=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
17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12일 아름방송네트워크컨소시엄에 2016년 2월 19일까지 부당 임대문제 해결을 위한 시정조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를 하겠다는 내용의 예고 통보를 하는 등 9개 기업에 대한 제재조치를 단행했다.
도는 앞서 지난해 11월 당초 사업계획을 초과한 임대사업으로 부당이익을 챙기는 기업에 대해 변경 계약안을 제시하고 변경계약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별도 심의를 거쳐 계약해제를 포함한 강력한 제재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었다.
도는 이어 지난해 12월7일 제49회 판교테크노밸리심의위원회를 열고 변경계약에 동의하지 않은 9개 사업자에 대한 제재조치를 의결했었다.
아름방송네트워크컨소시엄은 당초 사업계획서상 모두 자가 사용 하는 것으로 용지를 계약 했으나 지난해 11월 25일 기준 임대율이 76.03%에 달했고 지정용도 의무이행율도 74%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전체 건축 면적 중 자가 사용은 24%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임대를 하고 있어 2013년 실태조사이후 계속 초과 임대 사업자로 지목됐었다.
도는 오는 2월19일까지 시정조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계약해제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계약해제가 이뤄지면 용지공급계약에 따라 사업자는 원상회복해 경기도에 인도하거나 경기도가 매입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된다.
이밖에도 도는 넥슨컨소시엄과 (주)판교벤처밸리에 대해 지정용도(유치업종) 위반으로 판단하고 용지공급가격의 1%인 5~6억 원대의 위약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하고 예고 통보를 했다.
변경계약을 거부하고 위반행위를 계속하는 나머지 ▲판교실리콘파크조성사업조합 ▲아이포타컨소시엄 ▲(사)한국바이오협회 ▲㈜에이텍 ▲동화전자산업컨소시엄 ▲메디포스트컨소시엄 6개 기업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시정요구와 함께 세무, 소방, 각종 지원에서 배제 하는 등 불이익을 줄 것을 예고하는 시정조치 공문을 보냈다.
경기도 관계자는 “도는 판교테크노밸리를 차세대 성장 동력 창출을 통한 세계적인 글로벌 ICT클러스터로 육성하기 위해 저렴한 가격으로 기업들에게 부지를 분양했다”면서 “그러나 일부 기업들이 당초 사업계획서상 임대비율을 훨씬 초과하는 임대장사를 하고 있어 판교테크노밸리 조성취지를 흔들어 왔다. 따라서 부당 이익을 위한 사업자에게 경각심을 주기 위해 제재조치를 단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수원=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