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살리기 사업 공사`를 담합한 건설업체 6곳에 유죄확정 판결이 내려졌습니다.대법원 2부는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현대건설과 대림산업, GS건설과 SK건설, 현대산업개발에 벌금 7,500만원을 선고하고, 삼성중공업에 벌금 5,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1·2심에서 벌금 7,500만원을 선고받은 뒤 제일모직에 흡수·합병된 삼성물산에 대해서는 법인이 사라졌다며 공소를 기각했습니다.이들은 지난 2009년 `4대강 사업`의 14개 보 공사 입찰에 참여하면서 `들러리 입찰` 등을 통해 담합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앞서 1심과 2심은 막대한 국가재정이 투입된 4대강 사업인 만큼 절차적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가 중요하다며, 건설산업기본법상 담합의 최고형량인 7,500만원까지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신동호기자 dhshin@wowtv.co.kr한국경제TV 핫뉴스ㆍ삼성, 오늘 성과급 지급…계열사 얼마씩 받나ㆍ몽고식품 김만식 회장, 여직원 성희롱? "술병 던지며…" 10여명 퇴사 `충격`ㆍ대학가상가, 광교(경기대)역 `리치프라자3` 투자열기로 후끈!ㆍ`슈가맨` 강성 전 아내 이슬비 미모 `대박`…3개월전 이혼 이유 알고보니 `헉`ㆍ장난감·캐릭터업체 주가 고공행진…대체 왜?ⓒ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