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검, 정몽구 회장 등 피고발인 120명 일괄수사
'비상·한시도급' 부문은 파견법 위반 인정해 윤갑한 사장·법인 기소

울산지검 공안부는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파견법 위반 혐의 고발사건과 관련해 정기도급 부문에서는 수사대상 피의자인 현대차와 사내하청업체 관계자 모두에 대해 무혐의나 기소유예 처분했다.

검찰은 그러나 비상과 한시도급 부분에서는 파견 요소가 있기 때문에 파견법 위반이 인정된다며 윤갑한 현대차 사장과 현대차 법인을 따로 기소했다.

현대차 울산공장의 파견법 위반 고발대상은 정몽구 회장과 윤사장을 포함해 현대차 전현직 임원 18명에 협력업체 96개사 대표 등을 포함해 모두 120명이다.

검찰은 21일 "현대차의 다양한 생산업무 단계에서 민사나 행정소송과는 달리 형사적으로는 파견이나 도급을 단순하게 구분해 무조건 파견법 위반이라고 인정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며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의 엄격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형사적으로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파견적 요소가 명백하다고 보기 어려워 현대차가 사내하청업체 근로자에 대한 지휘·명령권을 행사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말했다.

또 사내하청업체 실체 여부와 관련해서는 "법인세 등 제반 세금을 납부하고 4대 보험 가입, 취업규칙으로 인사권과 징계권 행사 등을 하는 것으로 미뤄 사업주 실체가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윤 사장과 법인을 기소한 비상도급과 한시도급 혐의는 원청업체 근로자가 일시 또는 한시적으로 자리를 비울 때 하청 근로자가 대체투입돼 일하는 방식이다.

현대차는 지금은 이 방식이 없어졌다고 밝혔다.

검찰은 그러나 "비상·한시도급은 사내하청 근로자가 현대차 근로자의 결원발생 시 이를 대체하기 위해 투입되어 작업을 수행하는 것으로 현대차의 직접적 업무지시가 인정되어 정기도급에 비해 파견적 성격이 뚜렷하므로 피의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검찰은 2010년부터 2013년 사이 현대차 비정규직지회와 법학 교수진 등이 현대차를 5차례나 파견법 위반으로 고발한 사건을 모두 합쳐 수사했다.

전주공장과 아산공장을 포함하면 고발 대상은 모두 140여 명에 이른다.

울산지검은 2006년에도 같은 불법 파견 고발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린 바 있다.

김성민 현대차 비정규직지회 사무장은 "과거에도 현대차 불법파견에 대해 검찰이 면죄부를 줬다가 2010년 7월 최병승씨가 대법원에서 정규직 판정을 받으면서 검찰의 부당성이 드러났다"며 "이번에도 5년을 끌다가 대법 판결, 지난해 서울중앙지법 판결을 무시하고 결국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은 검찰이 정치적 판단을 내린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향후 금속노조 법률단과 대책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현대차는 사내하청 특별협의를 통해 지난해 8월 18일 노사 합의로 아산과 전주공장 사내하청 문제를 해결했으며, 현재 중단된 울산공장 하청지회와의 특별협의를 조만간 재개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대차는 사내하청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2013년 1천856명을 시작으로 2015년까지 총 4천 명의 하청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채용했다.

(울산연합뉴스) 장영은 김근주 기자 young@yna.co.kr, cant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