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에 필요한 정보 제공하는 '생필품', 서적·잡지는 '계속 검토'

일본은 내년에 소비세율을 10%로 인상하더라도 신문은 현행 8%인 세율을 유지키로 했다.

16일 일본 언론에 따르면 일본 연립 여당인 자민당과 공명당은 전날 회의에서 "정기구독계약이 체결된 날, 또는 주 2회이상 발행되는 신문"에 대해서는 세율을 경감, 현행 8%를 유지키로 합의했다.

경감대상에는 가정에 배달되는 종합지와 스포츠지, 업계지 등도 포함된다.

다만 역 구내 매점 등 가판대에서 살 경우 10%의 세율이 적용된다.

디지털 신문은 감면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아사히(朝日)신문이 자민당 세무조사회 간부의 말을 인용해 전했다.

일본 연립여당은 그동안 신문 발행부수에서 차지하는 배달신문의 비율이 일정 수준 이상인 일간지만을 감면대상으로 하는 방안을 검토해 왔으나 대상을 넓혀야 한다는 여론을 의식, 서적과 잡지 등에 대해서는 구분이 어려운 만큼 "검토를 계속하기로 "했다.

양당은 신문에 대해 "저소득층의 생활필수품에 대한 세금감면 차원에서 검토가 필요하다" 고 전제, "생활필수품과 같다고 할 수 있으며 다수의 국민이 생활속에서 필요한 정보를 얻기 위해 거의 매일 읽는 대상으로 사회적으로 인식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신문 구독에 드는 비용은 소득수준에 따라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경감세율을 적용하면 저소득층일수록 가계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커지지만 신문은 가정배달로 "일상생활의 정보매체로서 전국적으로 균질의 정보를 제공, 광범위한 사람들에게 매일 읽힌다"고 지적했다.

반면 서적이나 잡지는 "그때그때 관심이 있어서 구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고소득층일수록 구입하는 경향이 있어 감면대상에 포함되면 고소득층일수록 부담이 경감되고 현재 '불건전 도서'에 대한 판단도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돼 있어 전국 일률적으로 시행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자민당의 한 간부는 "영화관에서 파는 팸플릿도 서적으로 봐야하느냐"고 말해 서적·잡지는 세금감면 대상에 포함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이에 대해 야당인 민주당은 "수도, 전기, 가스 등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것들은 제쳐놓고 신문만 경감대상으로 논하는 것에 위화감을 느낀다"고 비판했다.

일본 여당의 이번 결정에 대해 사토 다쿠미(佐藤卓己) 교토(京都)대학 교수(미디어론) 교수는 신문은 "사색을 위한 음식"이라면서 식료품과 마찬가지로 세율경감대상에 포함시키는데 원칙적으로 찬성하지만 발행간격이 짧아 읽고나서 버리는 신문도 플로우(유동형) 미디어로 신선식품과 같기 때문에 계속 검토키로 한 주간지 등 플로우 미디어도 감면대상에 포함돼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저널리스트인 즈다 다이스케(津田大介)씨는 장래세대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소비세를 올려야 한다는 여론을 조성해온 신문이 정작 자신들에 대해 세율경감을 요구한 것은 이중잣대라면서 그럴거라면 신문뿐만 아니라 서적, 잡지, 유료 뉴스 사이트 등에도 일률적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역구내 매점이나 가판대, 편의점 등에서 판매하는 석간신문 등을 감면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내용"으로 구분한 것이어서 정부의 마음에 드는 미디어만 우대받게 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연합뉴스) 이해영 기자 lhy5018@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