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 상인들을 협박해 금품을 갈취하거나 연 2천%에 가까운 고리로 불법 대부업을 하며 채권 추심행위 등을 한 경남 밀양지역 조직폭력배들이 무더기로 검거됐다.

경남경찰청 광역수사대는 협박·폭행 등 혐의로 밀양 폭력조직 A파 두목 최모(47)씨 등 8명을 구속하고 행동대원 최모(39)씨와 추종세력 강모(53)씨 등 5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부터 올해 초까지 밀양시내 영세 사업장, 안마시술소 등지를 찾아다니며 문신을 내보이거나 자해행위로 피를 흘리는 모습을 보여줘 상인들을 겁준 뒤 3천640만원 상당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12년부터 지난 1월까지는 밀양의 한 도박장에서 8명에게 도박자금 명목으로 7천450만원을 연 133%∼1천894% 고리로 빌려준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은 빚을 갚지 않는 피해자들에게 '애들 학교에 찾아가겠다'며 온몸을 무차별 폭행하는 등 불법 채권 추심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3년 10월 14일에는 밀양의 한 유원지에서 A파 두목 등 3명이 부산지역 폭력조직 B파 행동대원 3명과 도박을 하다가 시비가 붙자 골프채 등으로 서로 집단 폭행하고 차량으로 고의 충격하기도 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A파 조직원들은 이밖에도 수사가 시작되자 피해자를 찾아가 경찰에 진술을 하지 못하도록 협박하거나 시비 붙은 일행을 때려 상해를 입힌 다음 병원으로 뒤따라가 행패를 부렸다고 경찰은 덧붙였다.

경찰은 "두목을 구속함으로써 사실상 A파 조직을 와해시켰다"며 "서민들 생활과 안전을 위협하는 조직폭력배들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찰은 A파와 집단 패싸움을 벌인 B파 조직원 1명을 구속했다.

또 1명은 불구속 입건하고, 나머지 1명은 체포영장을 발부해 행방을 추적하고 있다.

(창원연합뉴스) 김선경 기자 ks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