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솜방망이 처벌이 범죄 부추겨"
금융감독원과 경찰청 등에 따르면 지난 상반기 나이롱환자와 관련된 생명·장기손해보험 사기금액이 전체의 49.7%로 자동차 보험 사기금액(47.2%)을 처음으로 추월했다. 전체 보험사기 적발금액도 3105억원으로 반기 기준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지난 17일 보험사기 혐의로 주부와 대학생 100여명을 붙잡았다. 이들은 일반인이 허가 없이 설립한 불법 사무장 병원의 보험사기에 가담했다. 병원의 허위 서류로 신체의 다른 부위가 다쳤다고 신고해 보험료를 타냈다.
경찰 관계자는 “보험 사기를 불법이 아닌 편법 정도로 생각하는 일반인의 가담이 많았다”고 말했다.
○가족 단위로 늘어나는 나이롱환자
지난 14일 광주 광산경찰서는 8년간 허위로 병원에 입원해 약 8억3500만원의 보험금을 챙긴 부부 사기단을 붙잡았다. 미성년자인 자녀 세 명도 사기행각에 동원됐다. 2003년 38건의 보험 상품에 가입해 매달 150만원의 보험금을 납부해온 부부는 2005년부터 관리가 허술한 병원을 돌아가며 입원했다. 보험사 관계자 등에게는 환자인 척 연기하며 병원 밖을 자유롭게 외출하는 등 가짜 환자 생활을 했다.
대전에서도 11년간 입·퇴원을 반복하며 19억원 상당의 보험금을 챙긴 가족과 보험설계사가 검거됐다. 51개의 보험에 가입한 뒤 어머니 홍모씨가 2003년부터 1700일간 병원에 입원해 보험금을 타냈다. 홍씨는 남편과 해외여행을 가기 위해 잠시 퇴원했다 여행이 끝난 뒤 다시 같은 병원에 재입원하기도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과거 개인 단위로 저지르던 보험사기가 가족 및 지인과 공모하며 규모가 커지고 있다”며 “자기들끼리만 입을 맞추면 보험사와 병원을 속이기 쉽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포상제도 등 방지책 도입
이처럼 관련 범죄가 늘면서 보험사들은 앞다퉈 일선 강력반 형사나 지능·경제범죄를 다룬 경찰 출신을 보험조사원으로 채용하고 있다. 아울러 보험사기를 제보한 사람에게 보험금의 5~10%를 포상금으로 지급하는 포상제도도 도입했다.
특히 최근 증가하고 있는 불법 사무장병원이나 의사의 허위진단서 발급 신고 등에 대해서는 보험금의 10~50%까지 신고포상금을 지급하며 적발에 나서고 있다.
전문가들은 보험사기가 중대한 범죄라는 인식을 확산시키기 위해서 처벌수위를 높여야 한다고 지적한다.
한 경찰 관계자는 “사기미수 사건은 전과가 있는 상습범이 아니면 대부분 벌금형으로 처벌이 약하다”며 “선량한 보험 가입자에게 미치는 악영향을 고려할 때 처벌 수위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했다.
박상용 기자 yourpenci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