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징계심사소위원회는 7일 회의를 열어 성폭행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무소속 심학봉 의원에 대한 징계 여부 및 수위를 논의한다.

앞서 새누리당 소속 정수성 윤리특위 위원장과 여야 간사는 이날 회의에서 심 의원의 징계안에 대해 가능하면 결론을 내기로 의견을 모은 바 있다.

이날 최종 결론이 나면 윤리특위는 이번주 중으로 징계안 의결을 위한 전체회의를 소집할 예정이다.

앞서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만장일치로 심 의원을 '제명'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출했으며, 윤리특위는 자문위의 의견을 존중해서 징계 수위를 결정한 뒤 본회의에 송부하게 된다.

국회법에 규정된 징계에는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30일 이내의 출석정지(이 기간에 수당·입법활동비 및 특별활동비 ½ 감액) ▲제명 등이 있으며, 의원직 제명이 가장 높은 수위의 징계다.

제명안의 경우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를 통해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가결된다.

(서울연합뉴스) 김연정 기자 yjkim84@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