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산업단지 입주기업에서 일하는 노동자도 주택 특별공급 대상에 포함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안을 마련해 26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산업단지에 입주한 기업·연구기관·의료기관 종사자도 '1가구 1주택'을 기준으로 한 주택 특별공급 대상에 포함된다.

또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산단 입주기업도 직원숙소로 활용한다는 조건에서 주택을 특별 공급받을 수 있게 된다.

주한미군기지에서 일하는 우리나라 근로자 가운데 평택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주택 특별공급 대상이 된다.

주한미군이 평택으로 기지이전을 추진하면서 기지가 옮겨감에 따라 같이 이사해야 하는 근로자의 주거안정을 고려한 것이다.

아울러 개정안에는 지방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종사자에 대한 주택 특별공급 기한을 2018년까지로 연장하는 내용도 담겼다.

원래 기한은 올해까지이지만 이전이 2016∼2018년으로 미뤄진 공공기관도 있다는 점을 반영했다.

이번 개정안은 분양주택 청약금 비율도 현행 '계약금 20%, 중도금 60%, 잔금 20%'에서 계약금을 10%보다 적게 받으면 중도금을 70%까지 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외에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으로 기초생활보장제가 '맞춤형 급여체계'로 바뀐 것에 맞춰 영구·국민임대주택 입주조건도 변경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규정된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요건은 생계급여나 의료급여 수급자로 바뀐다.

생계급여는 소득이 중위소득의 30% 이하, 의료급여는 중위소득의 40% 아래면 주어진다.

국민임대주택 입주자 요건은 '차상위계층에 속한 자'로 하면서 소득이 중위소득의 40%를 넘으면서 50% 이하인 '주거급여나 교육급여만 받는 수급자'도 포함했다.

주거급여나 교육급여를 받으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이나 실질적으로는 차상위계층이므로 영구임대주택이 아닌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가 되도록 규정한 것이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주택공급규칙의 체계 등을 재정비하는 차원에서 마련된 것이기도 하다.

주택공급규칙이 1995년 전부 개정되고 나서 일부개정만 81차례 이뤄진 탓에 유사한 내용이 규칙 곳곳에 흩어져 있는 등 국민이 이해하기 어려운 구조였기 때문이다.

이번 주택공급규칙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우편이나 팩스, 국토부 홈페이지(www.molit.go.kr)로 낼 수 있다.

(세종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jylee24@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