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전문은행 컨소시엄 구성과 관련해 금융당국과 시민사화단체간 갈등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20일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KT와 다음카카오 등이 참여하는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을 위한 컨소시엄이 현행 은행법상 은산분리 규제를 위반하는 것인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컨소시엄에 산업자본이 몇 개가 들어오든 4% 미만의 의결권을 행사한다면 동일인으로 보기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컨소시엄 참여 주주들이 의결권을 공동행사하기로 약정했다면 지분 보유 한도를 우회하는 것이어서 동일인으로 볼 수 있다는 게 금융위의 입장입니다.



이에 대해 경제개혁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의결권을 공동행사하기로 약정하지 않았다고 동일인으로 보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컨소시엄 주요 출자자들이 은행의 설립과 경영전략, 최대주주 변경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 합의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 민큼, 이는 ‘계약 등’에 의한 ‘공동지배’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지난 2002년 동부그룹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서울은행 인수를 추진하다 실패한 사례를 그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



당시 금융당국은 컨소시엄 구성과 같이 ‘계약 등’에 의해 공동지배하는 것도 동일인으로 해석해 동부컨소시엄의 서울은행 인수를 무산시켰습니다.



이후 은행법 개정을 통해 ‘주식의 보유’를 ‘동일인이 자기 또는 타인의 명의로 주식을 소유하거나 계약 등에 의하여 의결권을 가지는 것을 말한다’로 정의함으로써 출자자간 ‘계약 등’에 의한 컨소시엄은 동일인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했습니다.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금융위가 의결권을 공동행사하기로 한 명시적 약정이 없는 컨소시엄은 동일인이 아니라고 판단힌다면, 산업자본도 컨소시엄을 구성해 은행을 인수하는 게 가능하다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이는 곧 현행 은산분리 규제의 근간을 훼손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박병연기자 bypark@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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