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려기간 생략 이어 윤리심사자문위도 조기 개최

성폭행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는 무소속 심학봉 의원에 대한 국회 차원의 징계 절차가 이례적으로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양상이다.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오는 20일 오후 회의를 열어 심 의원 징계안을 심의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국회 윤리특위는 지난 13일 전체회의에서 징계요구안을 상정한 뒤 윤리자문위에 30일 이내인 다음달 11일까지 의견을 제출할 것을 요구, 자문위 회의는 다음달초에나 열릴 것으로 예상됐었다.

만약 자문위가 20일 회의에서 어떤 식으로든 결론을 내린다면 심의기간이 무려 20일 이상 줄어드는 셈이다.

윤리특위는 징계안 상정에 앞서 통상적으로 거치는 20일의 숙려기간도 생략한 바 있기 때문에 심 의원에 대한 징계절차는 한달 이상 빨리 마무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가 이처럼 징계 절차에 속도를 내는 것은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구속된 무소속 박기춘 의원에 이어 새누리당 김태원·새정치민주연합 윤후덕 의원이 자녀 취업특혜 의혹에 잇따라 휘말리면서 의원들의 부적절한 행태에 대한 여론 비난이 높아진 데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실제로 윤리심사자문위는 회의를 예상보다 빨리 개최하는 데 대해 "국회불신, 정치불신 등의 국민정서를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윤리특위 관계자는 "징계안에 대한 숙려기간을 두지 않은 것은 19대 국회 출범 이후 이번이 처음"이라면서 "그동안 윤리특위가 솜방방이 징계, 유명무실 등의 지적을 받아왔지만 이번에는 달라진 모습을 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자문위가 징계 의견을 내놓으면 윤리특위는 다시 이를 징계심사소위로 넘겨 검토한 뒤 전체회의에서 징계 여부 및 수위를 결정하고 본회의로 넘겨 최종 확정하게 된다.

(서울연합뉴스) 배영경 기자 human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