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Biz] 기업지배구조전문 변호사, 기업 지배구조 재편 컨설팅…경영권 승계 업무까지 도맡아
삼성 SK 롯데 등 대기업의 지배구조 개편 작업이 잇따르면서 이를 컨설팅해주는 변호사들의 몸값도 높아지고 있다. 이 분야 전문 변호사들은 지배구조의 투명성과 합리성을 높여 기업 발전을 도모하는 역할을 한다. 외국 투기자본으로부터 기업 경영권을 방어하고 지배력을 강화하는 일도 이들이 맡는 중요한 업무다. 기업 법무 가운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합병 업무도 많이 하지만 제3자 인수가 아니라 계열사 사이의 합병이라는 점에서 기업 인수합병(M&A) 업무와 구분된다.

눈에 띄는 전문가는 김앤장 법률사무소의 지배구조 및 사업구조 개편팀장인 조현덕 변호사(사법연수원 33기)다. 조 변호사가 주도한 업무 사례만 봐도 SK홀딩스와 SK C&C 합병, 현대엔지니어링과 현대엠코 합병, 우리투자증권과 NH증권 합병, 대한항공 분할 및 한진해운 인수 등 굵직한 건이 넘친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도 실무진 가운데 한 명으로 관여했다. 조 변호사는 “필요한 경우 구조조정과 경영권 승계 업무도 한다”며 “법률 지식뿐만 아니라 회사 운영에 관련된 지식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법무법인 광장의 김상곤 변호사(23기)는 이 분야 베테랑이다. LG그룹, SK그룹, CJ그룹, 풀무원, 휴맥스 등 유수 대기업의 지주회사 전환을 책임지고 완수해 업계에서 명성이 높다. KCC그룹의 현대그룹 인수 시도를 자문하는 등 적대적 M&A와 지주회사 전환에 있어서도 독보적인 경력을 갖고 있다. 김상곤 변호사는 “기업지배구조 분야에서 가장 큰 트렌드는 지주회사 전환이지만 최근에는 일감몰아주기 과세 등을 피하기 위한 구조조정도 점차 많아지고 있다”며 “조세, 공정거래 관련 전문성도 있어야 업무를 차질없이 해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병태 세종 변호사(26기)는 금융지주회사의 지배구조와 관련된 일을 많이 했다. 우리금융지주, KB금융지주, 신한금융지주 등 국내 주요 금융그룹이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데 그의 도움을 받았다.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대한 규정을 단일화한 금융회사지배구조법이 지난달 국회를 통과해 내년 8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어서 최근에는 이와 관련된 업무를 많이 하고 있다. 김병태 변호사는 “지배구조의 투명성·합리성이 높은 기업이 더 발전하고 이해관계자가 윈윈한다는 공감대가 갈수록 퍼지고 있다”고 말했다.

양병훈 기자 h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