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 경쟁당국은 16일 미국의 칩셋 제조업체인 퀄컴의 반독점 위반 혐의에 대한 공식 조사를 개시했다고 발표했다.

EU 집행위원회는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퀄컴이 시장 지배적인 지위를 남용해 고객사들에 퀄컴의 기저대역 칩셋을 구매하는 대가로 리베이트 혹 은, 인센티브를 제공한 것이 EU 경쟁규정을 위반했는지 여부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EU는 또 퀄컴이 경쟁 업체를 시장 에서 퇴출하기 위해 '약탈적 가격 정책'인 생산비 이하로 가격을 책정했는지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마그레테 베스 타거 EU 경쟁담당 집행위원은 "이번 조사는 하이테크 제품 공급자들 간 공정한 경쟁을 통해 궁극적으로 휴대폰 등 전자기기를 사용하 는 소비자들에게 이익이 되도록 하려는 것이다. 효율적인 경쟁은 혁신을 자극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말했다.

EU의 반독 점 조사 처리 방식은 '금지종결'과 합의종결로 구분된다. 금지종결은 과거의 반독점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가 필요할 때 '금지 명령 '과 함께 벌금이 부과된다. 반독점법 위반 시 해당 기업은 연 매출액의 10%까지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퀄컴의 지난해 매출 은 265억 달러에 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