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퀄컴 반독점 위반 공식 조사 개시
EU 집행위원회는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퀄컴이 시장 지배적인 지위를 남용해 고객사들에 퀄컴의 기저대역 칩셋을 구매하는 대가로 리베이트 혹 은, 인센티브를 제공한 것이 EU 경쟁규정을 위반했는지 여부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EU는 또 퀄컴이 경쟁 업체를 시장 에서 퇴출하기 위해 '약탈적 가격 정책'인 생산비 이하로 가격을 책정했는지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마그레테 베스 타거 EU 경쟁담당 집행위원은 "이번 조사는 하이테크 제품 공급자들 간 공정한 경쟁을 통해 궁극적으로 휴대폰 등 전자기기를 사용하 는 소비자들에게 이익이 되도록 하려는 것이다. 효율적인 경쟁은 혁신을 자극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말했다.
EU의 반독 점 조사 처리 방식은 '금지종결'과 합의종결로 구분된다. 금지종결은 과거의 반독점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가 필요할 때 '금지 명령 '과 함께 벌금이 부과된다. 반독점법 위반 시 해당 기업은 연 매출액의 10%까지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퀄컴의 지난해 매출 은 265억 달러에 달했다.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