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al Estate] 선순위 가등기 내막 뒤져보면 말소 가능한 '보물' 찾을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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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충진 변호사의 실전! 경매 (6)
감정가 2억5000만원 주택
세번 유찰끝에 1억2800만원
가등기권자가 배당 요구안해
소유권보전가등기 추정 물건
최저가보다 조금 더 써 낙찰
감정가 2억5000만원 주택
세번 유찰끝에 1억2800만원
가등기권자가 배당 요구안해
소유권보전가등기 추정 물건
최저가보다 조금 더 써 낙찰
![[Real Estate] 선순위 가등기 내막 뒤져보면 말소 가능한 '보물' 찾을 수도](https://img.hankyung.com/photo/201507/AA.10243427.1.jpg)
![[Real Estate] 선순위 가등기 내막 뒤져보면 말소 가능한 '보물' 찾을 수도](https://img.hankyung.com/photo/201507/AA.10245831.1.jpg)
그러나 지인의 의뢰로 가등기가 설정된 내막을 철저히 조사해 본 결과 위 가등기는 소송을 통해 어렵지 않게 말소가 가능한 의미 없는 가등기라는 결론을 내렸다. 은행 등 이해 관계자들이 말소가 가능한 담보 가등기라는 점을 증언해줘서다. 최저가보다 조금 더 높게 입찰가를 써내 낙찰을 받았다. 그날 2등으로 패찰의 고배를 마셨던 차순위권자는 예상대로 위 가등기가 의미 없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던 임차인이었다.
낙찰 직후 곧바로 L건설을 찾아가 가등기가 말소돼야만 하는 이유를 논리적으로 충분히 설명했다. 하지만 L건설은 “우리도 억울하니 소송해서 판결을 받아보자”고 나왔다. 본의 아니게 가등기 말소소송을 진행하게 됐다.
소송은 1심에 약 7~8개월 걸리는 업계의 평균을 한참 밑돌며 석 달 보름 만에 끝이 났다.
상대방이 적극적으로 응소를 하는데도 소장 접수에서 판결까지 석 달 보름 정도밖에 안 걸린 판결은 필자도 난생처음 받았다. 그만큼 우리 쪽에서 철저히 준비를 했던 것이다. 판결 선고 후 억울함을 강력히 호소하던 상대는 기가 죽었는지 항소를 포기했고 판결은 확정돼 곧바로 가등기는 말소됐다.낙찰받고 잔금을 낸 지 석 달여 만에 선순위 가등기가 있는 무시무시한 물건이 일반물건으로 탈바꿈하는 순간이었다.
전액을 배당받는 임차인을 잘 설득해서 원만히 명도하고 곧바로 리노베이션해 전세 매물로 내놨다. 얼마되지 않아 2억원에 전세계약을 체결할 수 있었다. 1억4000여만원에 낙찰받아 2억원에 전세를 내놓았으니 이 물건의 수익률은 도대체 얼마인가. 부지런히 공부해 특수물건에 한번 도전해보는 것이 어떨까.
정충진 < 법무법인 열린 대표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