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최저임금 결정 법정시한인 어제 “최저임금 인상 폭이 최소한 해마다 두 자릿수는 돼야 한다”고 말했다. 내년 최저임금을 두고 사용자 측은 동결(시급 5580원)을, 근로자 측은 79.2% 인상(시급 1만원)을 주장하며 맞선 상황에서 또 정치권이 개입하고 있는 것이다.

최저임금을 최저생계비 보전을 위한 최소한의 임금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지만 이는 현실을 전혀 모르는 이들의 착각이다. 최저임금제가 도입됐던 1988년만 해도 생계비 보전이라는 취지였지만 지금은 전국 사업장 상용직 근로자의 최하위 시급을 정하는 기준으로 변질된 상태다. 최저임금이 이미 현장의 임금을 치받고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최저임금을 올리면 전체 임금이 급팽창하게 된다.

최저임금을 적용받는 근로자 비율을 최저임금영향률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14.6%(2014년)로 세계 최고 수준이다. 전체 근로자 가운데 266만8000명이 최저임금과 맞닿아 있다. 이 기본급에 정기상여금 각종 수당 등을 더한 것이 급여다. 이들이 실제 수령하는 급여는 평균 월 145만원, 초과근무 수당까지 합하면 153만원이 넘는다. 노동조합이 강한 사업장은 연봉이 3000만원이 넘는 경우도 있다. 최저임금이 올라가면 각 사업장에서 차상위계층의 임금이 저절로 밀려 올라가는 것이다. 한국노총, 민주노총 등이 해마다 최저임금 인상에 매달리는 것도 이 때문이다.

반면 정치인들이 ‘걱정하는’ 저임 근로자는 대부분 영세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최저임금이 오르면 오히려 실직의 위험이 높아진다. 사업주들은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느니 아예 내보내고 가족끼리 일하는 것을 선택하게 된다. 최저임금제가 이렇게 변질된 것은 그동안 최저임금이 너무 가파르게 올랐기 때문이다. 노무현 정부 5년간 인상률은 평균 10.6%나 됐다. 특히 최저임금영향률은 미국 수준(3.9%)은 못 돼도 5%대는 돼야 최저임금제도의 본래 취지를 살릴 수 있다고 한다. 두 자릿수 인상률은 뭐가 잘못된 것인지도 모르고 떠드는 소리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