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값 부동산 중개보수’가 지난해 11월 정부의 개선안 도입 발표 후 7개월 만에 전국에서 시행에 들어가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23일 전라북도의회가 본회의를 열고 주택 중개보수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킴에 따라 17개 시·도의 중개보수 개선안 도입 절차가 마무리됐다고 발표했다. 서울, 경기, 인천 등 13개 시·도가 이미 개선안을 시행 중에 있고 광주, 충북, 전남, 전북은 본회의를 통과한 뒤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번 중개보수 개선에 따라 6억~9억원 미만 주택 매매 중개보수 상한요율은 0.9%에서 0.5%로, 3억~6억원 미만 임대차 중개보수 상한요율은 0.8%에서 0.4%로 인하된다. 6억원짜리 주택 매매 시 최대 540만원에 달했던 중개보수는 최대 300만원으로 기존보다 240만원까지 줄어들게 됐다. 3억원짜리 주택 임차 시에도 최대 240만원에 달했던 중개보수가 120만원으로 낮아진다.

김보형 기자 kph21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