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위원장 정찬우)는 18일 제11차 회의를 열고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에스비아이저축은행(옛 현대스위스저축은행)등 6개 회사와 임원에 제재 조치를 내렸습니다.



에스비아이저축은행, 삼일상호저축은행, 미래저축은행, 한주저축은행, 솔로몬저축은행, 진흥저축은행 등은 대출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과 차입금을 과소계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울러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을 과대계상한 사실이 드러나 6개사는 증선위로부터 증권발행제한, 감사인 지정, 검찰고발·통보 등의 조치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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