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포럼] 국회해산을 생각한다
“우리 헌법에 왜 국회해산 제도가 없는지 모르겠다.” 두 해 전 김황식 전 국무총리가 한 말이다. 당시 발언은 정치권에 적지 않은 파장을 불러왔지만 그가 정말 국회해산 제도 도입을 주장했다고는 여겨지지 않았다.

그도 그럴 것이 대통령 중심제인 한국에서 국회해산권은 과거 권위주의 정부에서나 가능했기 때문이다. 유신헌법 제59조가 대통령의 국회해산권을 명시했고 5공화국 헌법도 마찬가지였다. 하지만 6·29 민주화항쟁을 거치고 6공화국이 들어서면서 국회해산권은 헌법에서 사라졌다. 국민대표 기관인 국회 권한을 강화하고 행정부를 견제하자는 차원이었다.

3권분립 무시하는 의회독재

그런 국회해산이라는 단어가 요즘 들어 다시 머릿속에 맴도는 것은 비단 기자만은 아닐 것이다. 최근 국회가 보여주는 반국가적·반민주적·반이성적 행태를 보고 있자면 누구라도 정치인들에 대한 분노를 넘어 나라의 운명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찔끔 시늉만 낸 공무원연금 개편안을 만들어 놓고 아무 상관도 없는 세월호법 시행령 개정 문제를 연계시켰다. 그것도 모자라 시행령을 멋대로 바꾸기 위해 국회법 개정까지 감행하는 게 지금 국회다. 도대체 뭘 하겠다는 분명한 목적이나 문제 의식도 없다. 그저 여야 간 이해관계에 따라 닥치는 대로 협상하고 합의하는 식이다. 3권분립을 침해하는 위헌적 국회법 개정을 아무렇지도 않게 해놓고 정작 가장 시급한 경제활성화법안들은 내팽개쳐 놨다.

국회의원은 국민의 심부름꾼이요, 시녀다. 유권자를 대변하고 행정부를 잘 견제하라고 한시적으로 권한을 위임해준 일꾼일 뿐이다. 그런 일꾼들이 제멋대로 국정을 농단하고 주인인 국민을 우롱하며 3권분립을 무력화하는 의회독재를 참칭하는 지경에 이른 것이다. 나라를 경영할 능력도 의지도 없는, 그저 편협한 이익을 좇아 몰려다니는 패거리와 진배없다. 그런 국회를 더 이상 두고 볼 수는 없지 않나. 국민 저항권으로서 국회해산을 생각하게 되는 것도 그래서다.

저항권으로 국회해산 안되나

저항권은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법치국가적 질서를 유린하는 공권력에 대해 더 이상의 합법적 대응수단이 없는 경우에 주권자로서 국민이 행사하는 최후의 비상수단적 권리다. 헌법에 명시돼 있지는 않지만 자연법상의 권리, 초헌법적 권리로 인정되고 있다. 일부 이견은 있지만 헌법 전문 중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이념을 계승하고’ 부분을 저항권의 근거 조항으로 보기도 한다.

지금이야말로 국민들이 국회해산을 요구하는 저항권을 행사할 때다. 국회가 국민의 이익과 뜻에 반해 제멋대로 법치주의를 농단한다면 기존 위임관계를 청산하고 새로운 심부름꾼을 뽑는 건 너무나 당연하다. 헌법에 국민투표를 통해 국회를 해산할 수 있는 조항을 넣으면 좋겠지만 국회가 여기에 동의할 리 만무하다. 정치권에서는 개헌 논의가 한창이지만 모두가 제왕적 대통령의 권력을 제한하자는 내용일 뿐 ‘제왕적 국회’의 권한을 축소하자는 논의는 눈을 씻고 봐도 찾을 수 없다.

그래서 더욱 국회해산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자발적 저항권 행사가 절실하다. 물론 조직화되지 않은 국민들이 이를 실행에 옮기는 게 쉬운 일은 아니다. 하지만 모든 권력의 원천인 국민이 움직이지 않는다면 국회라는 무소불위의 폭주기관차를 대체 누가 멈출 수 있겠는가.

김선태 논설위원 k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