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연말부터 소규모 기업도시 개발이 가능해진다. 기업도시 토지 일부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양도해야 했던 규정도 폐지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기업도시 개발 특별법 일부 개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발표했다.

기업도시는 민간기업이 산업단지와 관광·레저시설을 짓거나 유치해 개발하는 신도시를 말한다. 우선 유형별로 330만㎡ 이상이었던 기업도시 최소 개발면적이 100만㎡ 이상으로 줄어든다.

연구개발(R&D) 중심인 지식기반형, 제조업 중심인 산업교역형, 관광·레저형 등으로 구분된 기업도시 칸막이도 사라진다. 카지노업 허가와 관광진흥개발기금 지원 등 기존 관광·레저형 기업도시에만 적용되던 특례는 관광 중심 기업도시에 적용될 수 있도록 규정도 정비된다.

개정안에서는 또 국가와 지자체가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방식과 비율도 바뀌었다. 개발이익을 간선시설과 도서관 등 공공시설 설치뿐 아니라 해당 기업도시의 산업용지 분양가를 낮추는 데도 사용할 수 있게 했다. 환수 비율은 개발이익의 20%로 낮췄다.

김보형 기자 kph21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