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노조에 "임단협 요구안 재검토하라"…노조 반발

현대중공업과 현대자동차가 올해 임금과 단체협약 교섭을 시작하기도 전에 "경영·인사권을 침해하는 사안은 교섭 대상이 될 수 없다"며 노조의 요구안을 거부, 협상 난항이 예상된다.

현대중공업은 28일 회사 소식지에서 "교섭 대상이 되지 않는 항목들을 노조의 임금협상 요구안에서 제외해야 한다"며 "성과연봉제 폐지, 고용안정협약서, 사내하청노동자 처우개선 등은 회사의 경영·인사권에 대한 사항이거나 회사에 결정 권한이 없는 사안이다"고 주장했다.

현대자동차도 "노조의 국내외 공장 생산량 노사합의 요구는 경영권 침해 사안"이라며 임단협 요구안 재검토를 노조에 요구했다.

올해 임금협상만 진행하는 현대중공업은 "임금협약에서는 당해 연도의 임금조정만 검토해야 하는데 노조는 단체협약에서 다뤄야 할 노후연금 현실화와 선택적 복지제도 도입, 대법원의 확정 판결에 따르기로 합의한 '통상임금 1심 판결 결과 적용'까지 요구한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이에 대해 "교섭하기 전에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반발했다.

김형균 노조 정책기획실장은 "노조 요구안에 대해 단협에서 다뤄야 한다는 것은 노조의 설명을 듣지 않고 회사가 자체적으로 판단한 것"이라며 "특정 항목을 제외하라는 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맞섰다.

이 때문에 노사의 올해 임협 난항이 예상된다.

강성으로 분류되는 현 노조집행부는 지난해 20년 만에 처음으로 4차례의 파업을 벌였다.

노사는 교섭 안건뿐만 아니라 교섭 시기를 놓고도 갈등하고 있다.

노조는 지난 19일 상견례를 하자며 교섭장에 나갔으나 회사는 교섭방식에 대한 이견 때문에 응하지 않았다.

노조는 올해 임협을 정규직 노조와 과장급 이상 사무직 노조(금속노조 현대중공업 일반직지회)가 함께 진행하기 위해 교섭창구를 단일화하겠다며 회사에 협상을 요구했다.

그러나 회사는 "조합원이 1만6천여 명인 정규직 노조와 40여 명인 사무직 노조의 조합가입 범위와 임금적용 등 근로조건 적용에 차이가 많다"며 단일교섭 요구를 거부하고,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교섭 분리 신청을 한 상태다.

올해 임금협상과 단체협상을 동시에 진행하는 현대자동차도 교섭을 시작하기 전에 노조 요구안을 놓고 기싸움을 벌이고 있다.

회사는 노조의 임단협 요구안 가운데 일부가 교섭에서 다룰 사안이 아니라며 재검토해 줄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노조에 보냈다.

현대차는 노조가 국내공장 생산량이 줄어드는 등 고용불안이 높아지자 올해 요구안에 넣은 '국내외 공장 생산량 노사합의'와 매년 요구하는 '징계위원회 노사 동수 구성'은 회사의 경영권과 인사권을 제한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노조는 이들 요구안이 조합원과 대의원 의견 수렴을 거쳐 마련한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관철시키겠다고 맞서고 있어 올 임단협이 순탄치는 않을 전망이다.

(울산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you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