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재건축 연한을 최장 40년에서 30년으로 단축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도정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는 29일부터 시행된다. 주택 재개발을 할 때 지어야 하는 임대주택 비율은 단지 내 전체 주택의 최대 20%에서 15%로 줄어든다.

지방자치단체가 도정법 시행령에 맞춰 조례를 개정하면 1980년대 후반~1990년대 초반 이후 지어진 아파트의 재건축 연한이 2~10년 단축될 전망이다. 이번 조치는 수도권과 부산의 아파트 재건축 시장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부동산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다. 대구·경북과 전남 등은 지금도 재건축 연한이 최장 30년이다.

서울에선 1987년 이후 건설된 아파트의 재건축 가능 시기가 2~10년 앞당겨진다. 1987년 건설된 서울의 아파트는 이전보다 2년 이른 2017년에 사업이 가능해진다. 1991년 건설된 아파트는 종전 2031년에서 2021년으로 10년 단축된다. 서울시는 조례 개정 절차를 거쳐 9월께부터 새 조례를 시행할 예정이다.

경기와 인천은 1989년 이후 준공한 아파트의 재건축 연한이 단축된다. 1993년 이후에 건설된 아파트는 일괄적으로 40년 연한이 적용됐으나 앞으로는 30년만 지나면 재건축이 가능해진다. 경기와 인천은 지난 2월 이 같은 내용의 도정법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데 이어 다음달 중순 열리는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해 처리할 방침이다.

재개발 사업을 할 때 의무적으로 짓는 임대주택 비율도 현행보다 5%포인트 낮아진다. 수도권의 경우 전체 공급 가구 수의 15% 이하 범위 안에서 지자체 고시로 정하게 된다. 서울이 상한선인 15%를 고수하고, 인천은 0%로 비율을 낮추기로 하는 등 편차가 클 전망이다.

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