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명은 '직위유지' 확정…오는 10월 재·보선 규모 '관심'

지난해 6·4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지방자치단체장들의 선거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한 1심 또는 2심 선고가 이어지면서 해당 단체장들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현재 재판을 받는 지방자치단체장 및 교육감 34명 가운데 15명이 1심과 2심 재판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아 직위를 상실할 위기에 놓였다.

현행 선거법에서는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되고 피선거권이 제한되며, 일반 형사사건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위를 잃게 된다.

이에 따라 오는 10월 28일 실시 예정인 올 하반기 재·보궐 선거의 규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금까지 항소 또는 상고 포기로 형이 확정돼 직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된 단체장은 모두 7명이다.

◇ 법정 선 단체장·교육감 34명…15명 '당선무효' 위기
13일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에 따르면 현재 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는 단체장은 광역 1명, 기초 30명, 교육감 3명 등 모두 34명이다.

이 가운데 17명이 1심 재판, 15명이 2심 재판까지 마쳤으며, 2명은 1심 재판 중이거나 재판을 앞두고 있다.

1·2심 재판을 마친 32명 중 17명이 직위를 유지할 수 있는 형을 선고받았고, 15명이 당선무효 등 직위를 상실할 수 있는 형을 선고받았다.

직위를 유지할 수 있는 형을 선고받은 17명 중 7명은 항소나 상고를 포기해 최종적으로 형이 확정된 상태다.

직위 상실 위기에 놓인 단체장에는 권선택 대전시장,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박영순 경기도 구리시장, 김맹곤 경남 김해시장 등이 포함돼 있다.

권선택 시장은 선거운동기간 이전에 조직을 운영하면서 사전 선거운동을 하고, 이 과정에서 특별회비 명목의 불법 정치자금 1억5천900여만원을 기부받은 혐의로 기소돼 지난 3월 1심에서 당선무효형인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민선 6기 자치단체장 중 첫 당선무효형·구속 사례를 남긴 노희용 광주 동구청장은 두 차례 기소돼 첫 번째 사건에서는 벌금 200만원을, 선거법 위반 외에 뇌물 혐의까지 받은 두 번째 사건에서는 징역 2년에 벌금 6천만원을 선고받아 항소한 상태다.

박영순 경기 구리시장은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의정부지법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으나, 지난 8일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벌금 300만원으로 형량이 늘어 당선무효 위기에 처했다.

또 기자에게 돈 봉투를 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김맹곤 경남 김해시장은 11일 열린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1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이홍기 경남 거창군수도 11일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당선무효형이 선고됐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은 지난달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1심에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자 항소했다.

이밖에 유두석 장성군수, 김철주 무안군수, 김성 장흥군수, 하학열 경남 고성군수, 안병용 의정부 시장, 현삼식 양주시장, 유영훈 진천군수, 정상혁 보은군수, 박경철 익산시장, 임각수 괴산군수 등도 당선 무효형이 선고돼 상급심을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다.

◇ '직위 유지' 형량 단체장 9명도 여전히 '불안'
1·2심에서 직위 유지가 가능한 형량을 선고받은 단체장 17명 가운데 이미 형이 확정된 7명을 제외한 10명의 단체장도 여전히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1심에서 직위를 유지할 수 있는 형량을 선고받았다가 상급심에서 직위 상실형을 선고받은 예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당선무효형인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던 이병선(51) 속초시장은 항소심에서 정치자금법이 일부 무죄가 인정돼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아 '기사회생'했다.

그러나 검찰이 사실상 상고 결정을 내린 상태여서 또 한 차례 치열한 법리 공방을 치러야 한다.

사전 선거운동 등 혐의로 기소된 김병우 충북교육감도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검찰이 다시 징역 8월을 구형, 항소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또 허위 사실 유포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은 김양호 삼척시장도 상고심을 앞두고 있다.

김성재 의왕시장, 김선교 양평군수, 황명선 논산시장, 이근규 제천시장, 이진훈 대구 수성구청장, 이희진 영덕군수 등 무죄나 100만원 미만의 형을 선고받은 단체장들은 일단 한숨을 돌렸지만 긴장을 늦추지 않고 항소심과 상고심에 대비하고 있다.

김복만 울산시교육감은 지난 12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게 됐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의 일부 조항은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을 준용하고 있어 김 교육감은 벌금 100만원 이상을 받을 경우 당선무효가 된다.

이밖에 선거법 위반이 아닌 다른 혐의로 재판중인 단체장 2명의 재판 결과도 이목을 끌고 있다.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돼 직무가 정지된 서장원 포천시장은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또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임각수 충북 괴산군수도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일반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이들 단체장 2명은 법원의 최종 선고 결과에 따라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위를 상실하게 된다.

◇ 10월 재·보선 규모 '촉각'…9월 말 판가름
선거법 위반 등에 대한 일부 단체장의 1·2심 선고가 잇따라 마무리되면서 오는 10월 28일 예정된 올 두 번째 재·보선 규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0월 재보선 선거구에 포함되려면 해당 단체장들의 상고심이 오는 9월 말까지 마무리되어야 한다.

현재 2심인 항소심을 끝내고 최종심인 상고심을 앞둔 11명 단체장의 경우 9월 이전에 재판이 모두 마무리될 가능성이 크다.

이 가운데 6명이 '직위 상실형'을 선고받은 상태다.

그러나 이들의 선거구가 모두 10월 재·보선에 포함될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3심 선고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는 것은 물론 9월 말 이전에 재판이 마무리된다는 보장도 없기 때문이다.

선거법에는 2심을 마무리한 뒤 가급적 3개월 이내에 상고심을 끝내도록 돼 있으나 이는 훈시 규정에 가까운데다가 담당 재판부마다 사정이 달라 재판 일정을 예상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다만 일부 지역에서는 2심에서 직위 상실형을 선고받은 상황에서 최종심을 앞둔 단체장 자리 중 적지 않은 곳이 재·보선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을 크게 보고 있다.

(최영수 최종호 손상원 정윤덕 김재홍 황정현 김도윤 손현규 이재현 기자)

(전국종합연합뉴스) 김광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