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까지 법안 통과 안 되면 환급절차 큰 차질 예상

'13월의 세금폭탄' 논란을 빚었던 2014년 귀속 연말정산에 대한 재정산 작업에 큰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정부와 정치권이 애초 약속했던 대로 5월 월급일에 맞춰 환급절차를 마무리하려면 늦어도 오는 11일까지 국회가 다시 소집돼야만 한다.

4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6일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에 대한 여야간 의견 차이 때문에 연말정산 보완대책이 담긴 소득세법 개정안 처리마저 발목이 잡혔다.

애초 정부는 4월 국회에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인 5월 중으로 재정산을 일단락지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들이 하순에 집중된 이달 급여일까지 근로자들의 연말정산 환급액을 정산하려면 최소 몇 주의 시간이 걸린다.

하지만 4월 국회 회기가 이날로 끝나버려 5월 급여일까지 채 3주도 남지 않았다.

따라서 앞으로 법안을 확정하고 이달 내로 환급을 하려면 물리적으로 시간이 매우 촉박한 상황이다.

정부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처리하기 위한 '원포인트' 임시국회가 며칠 내로 열리지 않으면 사실상 환급 절차가 6월로 미뤄질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다.

단순히 환급시기만 늦춰지는 것이 아니다.

이번 개정안 자체가 5월 정산을 목표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6월에 소급적용을 하려면 법을 다시 고쳐야만 한다.

또 근로소득 외에 다른 수입원이 있는 종합소득세 신고자들은 다음 달부터는 신고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연말정산 환급을 위해 따로 경정청구를 하는 등 복잡한 절차를 거칠 수밖에 없다.

기획재정부와 국세청도 환급 절차를 위한 각종 전산프로그램을 다시 짤 수밖에 없는 복잡한 상황이 된다.

이 때문에 신속히 국회를 다시 소집해 환급절차를 예정대로 시행하지 않으면 커다란 혼란이 빚어질 수 있다.

그럴 경우 5월 내 환급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했던 근로자들의 거세 반발이 예상된다.

연말정산 보완 법안의 수혜 대상은 총 638만명에 이를 것으로 정부는 추산하고 있다.

이는 전체 연말정산 대상자인 1천619만명의 약 40%에 이르는 숫자다.

이들에게 환급되는 세액은 총 4천560억원, 환급대상 한 사람당 약 7만1천원씩 돌려받는 셈이었다.

기재부는 이날 법안 통과만 된다면 사전준비를 해온 만큼 이달 중으로 무리 없이 세금 환급 절차가 마무리될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다음 주 월요일(11일)이 마지노선"이라며 "그때까지 법안 처리가 안되면 일이 복잡해진다.

대혼란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여당인 새누리당은 이달 원포인트 국회를 열어 필수 법안들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은 11일부터 5월 임시국회를 열자고 소집요구서를 제출했다.

야당 안대로 11일에 국회가 다시 소집돼 첫 날 곧바로 소득세법 개정안이 처리된다면 빠듯하게나마 환급절차가 진행될 수 있을 전망이다.

그럼에도 여야 정치권은 600만명이 넘는 월급쟁이들로부터 법안 처리를 제때 못했다는 비난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세종연합뉴스) 김동호 박초롱 기자 d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