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보완책이 담긴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늘 오후 열리는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638만명이 이달 급여일에 1인당 약 7만1천원씩을 환급받게 됩니다.

개정안에는 자녀 세액공제 확대, 출산·입양 세액공제 신설, 연금 세액공제 확대, 표준 세액공제 인상, 근로소득 세액공제 확대 등 정부가 제시한 기존 방안 외에 연소득 5500만~7000만원 근로소득 세액공제 한도를 기존 63만원에서 66만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이 추가됐습니다.




김택균기자 tg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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