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만~100만원, 단지마다 다르네…'2순위 청약금' 오묘한 신경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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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프리즘

지난 2월 말부터 수도권 청약통장 1·2순위자가 통합되면서 1순위 자격이 종전 가입 2년에서 1년으로 변경됐다. 과거 3순위에 해당하는 2순위는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아예 청약통장이 없는 수요자다. 건설사들은 2순위 청약자에게 1순위자의 청약통장 예치금에 해당하는 ‘2순위 청약금’을 받는다. 청약금은 청약 허수를 줄이고 청약자의 계약을 유도하는 마케팅 수단으로 활용된다. 청약금에 대한 규정은 따로 없다. 건설사가 10만~100만원 사이에서 임의로 정한다.
1순위 마감이 예상되는 단지는 상대적으로 낮은 청약금 10만원 정도를 책정한다. 위례신도시나 경기 화성시 동탄2신도시 등은 대부분 10만원이다. 1순위 마감이 아슬아슬한 단지도 2순위 경쟁률을 높이기 위해 청약금을 낮게 책정하는 경우가 있다.
2순위 청약자가 주요 공략 대상이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서울 강북지역이나 수도권 외곽 택지지구, 브랜드 인지도가 낮은 소규모 단지 등은 2순위 청약자가 실제 계약으로 연결되는 사례가 많다. 서울 중랑구에서 분양 중인 한 아파트는 2순위 청약금이 100만원이다.
최근 경기 수원시 권선구에서 청약을 접수한 지역주택조합도 일반분양 2순위 청약금으로 100만원을 받았다. 지난달 김포한강신도시에서 분양했던 1순위 일부 미달 단지는 2순위 청약금으로 50만원을 책정했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